NAVER

사용자 링크

Q&A 영역

질문 내집마련디딤돌대출(주택도시기금) 청약통장
비공개 조회수 796 작성일2023.10.26
내집마련디딤돌대출을 신청하였고 사전자산심사 적격 판정 받은 상태이며, 다음주 대출 기표 예정입니다.
주택청약통장이 있어 대출 신청 시 주택청약납입내역서를 제출했고 이를 통해 추가금리우대를 적용받을 예정인데 취등록세 및 비용납부를 위해 청약통장을 해약해야하는 상황입니다. DTI 규정비율을 빠듯하게 맞춰놓은 상태라 청약담보대출 받으면 안될 것 같은데 대출 기표일 전에 청약통장 해지를 해도 우대금리 적용받는데 문제가 없을까요?
은행 담당자분은 기표 후에 해약하는 것으로 말씀하시던데 인터넷 찾아보면 아니라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프로필 사진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4개 답변
2번째 답변
프로필 사진
친절한금융상담사
우주신 열심답변자
2023 경제 분야 지식인 #무엇이든물어보세요 부동산담보대출 14위, 금융상품담보대출 8위 분야에서 활동

위에 챗gpt 답변 무시하세요.

규정이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청약통장 해지해도 우대금리 적용됐지만,

지금은 청약통장 우대금리 받은 상태에서 청약통장 해지하면 우대금리 제외됩니다.

청약통장 계속 유지하셔야만 우대금리 적용 받습니다.

2023.10.27.

  • 채택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1번째 답변
프로필 사진
4o****
바람신 eXpert
금융인 #대출관련길잡이 #정부지원 #금융인

주택도시기금에 아래와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해지된 청약통장의 경우 본 대출의 물건지가 해당 청약통장을 활용하여 당첨된 주택인 경우 통장 해지 사유 입증(가입은행의 확인) 후 우대금리 적용이 가능합니다.

- 그러나, 통장 활용없이 기존 주택 또는 다른 미분양주택등을 구입하는 경우로 통장을 해지하였다면 금리우대 불가

- 대출 서류 접수후 통장을 해지하더라도 금리우대 사항은 이미 확인하였으므로 해지하여도 무방

따라서, 청약통장 활용하여 당첨된 주택인경우에는 해지하더라도 금리우대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래도 확실한 것은 아래 사이트 "문의하기"에서 해당 내용 질문을 해서 답변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격요건]

- 연령 : 민법상 성년이 대상입니다

- 국적 : 주민등록표 등본에 기재된 대한민국 국민이 대상입니다

- 세대주요건 : 접수일 현재 세대주이며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합니다(만 30세 미만 단독세대주는 대출 불가)

- 소득요건 :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 원 이하 (단, 생애최초, 신혼, 2자녀 이상의 경우 7천만원까지)

- 자산요건 : 순자산가액 5.06억 원 이하*

- 신용평가 : NICE신용평가정보 CB점수 350점 이상*

[2023년 10월부터 신혼부부 요건 완화 : 7천만원 → 8천5백만원]

[대출한도]

- 일반 2.5억원(생애최초 3억 원)

- 신혼가구 및 2자녀 이상 가구 4억 원 이내

- LTV 70% 이내(생애최초 주택구입자는 LTV80%)

- DTI 60% 이내

[대상주택] ​

- 주거 전용면적이 85㎡이하(수도권 제외한 읍 또는 면 지역은 100 ㎡)

-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5억원이하(신혼가구 및 2자녀 이상 가구는 6억원)

자세한 사항은 아래 내용 참고하세요

2023.10.26.

3번째 답변
프로필 사진
삭제된 답변
작성자가 직접 삭제한 답변입니다.
2023.10.27.
4번째 답변
프로필 사진
삭제된 답변
사용자 신고를 받고, 운영원칙에 따라 삭제된 답변입니다.
2023.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