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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2주택 종합부동산세 절세 가능한지?
비공개
조회수 1,080
작성일2022.09.24
서울에 재건축아파트 조합원으로서 입주한 지 1년 되었습니다.
재건축이전부터 거주 기간은 20년쯤 됩니다.
집사람이 천안에 직장이 있어서 10년 전에 원룸을 분양받아 주중에 사용하였습니다.
원룸의 분양가가 8000만원 정도였고, 지금도 시세가 그 정도 입니다.
분양받을 당시 규모가 작아서 1가구 2주택 대상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재건축 아파트 입주하고 처음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내게 되었는데,
1가구 2주택이라고 해서 재산세를 예상보다 많이 내었습니다.
종합부동산세도 1가구 2주택이라 감세혜택을 못본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아파트와 천안의 원룸이 모두 제 명의로 되어 있으면,
지방소재 소규모주택의 적용 여지가 있지만,
명의가 달라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더군요. 뭔가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천안지역은 시지역이라 지방소재 소규모주택 합산 배제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수도권을 제외하고 주택에 대한 규제가 풀렸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그럼, 만약 집사람 명의로 된 천안시 원룸을 제 명의로 바꾸면
종합부동산세 계산시 1가구 2주택의 규제적용을 받지 않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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