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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장애인 일자리
비공개 조회수 161 작성일2024.03.21
현재 1인수급자로 수급비와 장애인 연금을 받고있는데 소비하는 돈이 많아 장애인일자리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제가 건강이 그리 좋은게 아니라 복지형 일자리를 해보려고 하는데 월급이 57만원이라고 합니다.

만약 위와 같은 상황이면 혹시 수급비가 삭감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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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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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은 아름다워
우주신 열심답변자
국민기초생활보장 3위, 장애인복지 78위, 아동, 청소년 복지 분야에서 활동

수급자는 소득이 발생하면 주민센터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미신고 적발 시 부정수급자에 해당하여 수급비 환수 또는 수급자 탈락이 될 수도 있습니다.

소득이 있다 없을 경우 매월 소득이 다를 경우도 신고하여야 합니다,

등록장애인 분이 장애인 직업재활 사업 참여로 소득이 발생하면 20만 원 공제 후

남은 금액 추가 50% 공제 적용합니다.

장애인 자활사업 소득 57만 원 발생이 있을 경우 공제 후 소득 인정액은 18만 5천 원이네요

수급비(생계비) 18만 5천 원 차감됩니다.

2024.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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