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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자는 소득이 발생하면 주민센터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미신고 적발 시 부정수급자에 해당하여 수급비 환수 또는 수급자 탈락이 될 수도 있습니다.
소득이 있다 없을 경우 매월 소득이 다를 경우도 신고하여야 합니다,
등록장애인 분이 장애인 직업재활 사업 참여로 소득이 발생하면 20만 원 공제 후
남은 금액 추가 50% 공제 적용합니다.
장애인 자활사업 소득 57만 원 발생이 있을 경우 공제 후 소득 인정액은 18만 5천 원이네요
수급비(생계비) 18만 5천 원 차감됩니다.
2024.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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