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영역
현재 57년생 (나이 66세) 근로자가 2019년 12. 2 부터 계속근무중입니다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재고용 지원금을 받고싶은데
취업규칙에 정년이 몇으로 되어있어야 지원받을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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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57년생 (나이 66세) 근로자가 2019년 12. 2 부터 계속근무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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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에 정년이 몇으로 되어있어야 지원받을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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