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O 최고임금 4.5억 제한…심상정 '최고임금법' 첫 발의(상보)

[the300](상보)기업 임직원 최고임금 '최저임금의 30배' 제한…"소득격차 줄이고 소득재분배 촉진해야"

임상연 기자 l 2016.06.28 11:20
27일 오후 전북 전주시 중앙살림광장에서 열린 2016년 최저임금 페스티발에 참여한 시민들이 최저임금 1만원 서명운동에 동참하고 있다.2016.6.27/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영계와 노동계의 최저임금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기업이 임직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최고임금을 최저임금의 30배(올해 6030원 기준 약 4억5000만원)로 제한하는 법안이 국내 최초로 발의돼 주목된다.

갈수록 확대되고 있는 기업의 주요 임원과 근로자간 임금격차를 줄이고, 소득재분배를 촉진하자는 것인데 적정성 여부 등을 놓고 국회 논의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28일 국회에 따르면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최근 기업의 최고임금을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최고임금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에는 심 대표를 비롯해 정의당 노회찬 김종대 이정미 추혜선,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윤후덕 이찬열, 무소속 김종훈 의원 등 10명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법안은 법인세법상 비영리법인을 제외한 내국법인의 임원 및 직원의 최고임금 상한을 최저임금의 30배 범위 내에서 정하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 최고임금은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저임금 고시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관보에 고시하면 적용된다.

최고임금을 30배 이상 지급할 경우 해당 기업과 임직원에게는 패널티가 부과된다. 우선 기업은 해당 임직원의 명단을 국세청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최고임금 기준 이상 지급된 액수는 손금불산입된다.

아울러 최고임금 기준을 초과한 액수에 대해서는 임직원의 경우 부담금이, 기업의 경우 과징금이 각각 부과된다. 최고임금 지급 명단을 허위 신고하거나 신고하지 않은 기업 등에 대해서는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도 물린다.

이렇게 부과된 부담금과 과징금, 과태료 수입 등은 사회연대기금으로 조성해 최저임금자, 저소득층, 비정규직 지원 사업 등에 사용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심 대표는 “법인 임원의 보수와 일반 근로자 임금 격차가 계속적으로 확대되고 있고, 이는 주요한 소득격차의 원인”이라며 “헌법에서 규정한 경제주체간의 조화로운 발전 및 소득재분배가 불가능하게 돼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실제 금융정보업체 에프엔가이드가 지난해 시가총액 상위 30대 기업 소속 임직원 연봉(2014년 기준)을 조사한 결과 CEO와 일반 직원의 평균 연봉이 35.9배 차이가 나는 것으로 집계됐다.

연봉격차가 가장 큰 기업은 시가총액 1위인 삼성전자였다. 신종균 IM(IT모바일) 부문 대표이사 사장의 연봉은 145억7000만원으로 일반 직원 1인당 평균 연봉인 1억200만원의 142.8배에 달했다.

삼성전자 다음으로 연봉격차가 컸던 곳은 현대제철이었다.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은 현대제철로부터 총 115억6000만원의 보수를 받아 직원 1인 평균 연봉 8700만원의 132.8배를 기록했다.

정의당은 민간기업뿐 아니라 공기업과 고위공직자에 대해서도 최고임금 상한선을 설정할 계획이다. 국회의원, 장·차관 등 고위공직자의 경우 최저임금의 5배, 공기업 임원의 경우 10배가 넘지 않도록 관련 규칙과 법안을 개정한다는 방침이다. 

심 대표는 "불평등 해소는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정신으로 공공부문과 고위공직자도 예외일 수 없다"며 "최고임금법은 이미 당에서 발의한 최저임금법 개정안과 함께 소득간극을 좁히고 경제주체들의 조화로운 소득재분배를 촉진하는 최소한의 브레이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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