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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A회사의 급여는 연말정산에서 정산하고,
B회사의 사업소득은 5월에 근로소득과 합산 신고하셔야 합니다.
현재 5월의 종합소득세 신고는 마감되어 기한 후 신고하여야 합니다.
기한 후 신고의 경우 납부 세액이 발생할 경우 가산세가 발생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납부지연 가산세의 경우 1일마다 늘어나니 서둘러 신고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종합소득세 기한 후 신고 방법에 대해 정리된 자료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2024.07.09.
네 맞습니다.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를 하셔야하는데요,
지금은 기한이 지나서 종합소득세 기한후 신고 가산세가 붙을 수도 있습니다.
홈택스에 들어가셔서 종합소득세 신고 탭에서 확인해보세요.
2024.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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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NAVER 지식iN 전문 상담세무사인 김기성 세무사입니다.
다음연도 5월에 근로소득 연말정산분과 사업소득 기장을 하여 근로와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를 해야합니다.
해당 질문에 대한 답변은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는 단지 “참고용 답변”이므로
반드시 해당 질문에 대한 정확한 사실 판단 및 비과세 등 절세에 관한 상담은
주변의 세무사를 찾아서 상담을 꼭 받아서 소중한 세금을 절세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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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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