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VER

사용자 링크

Q&A 영역

질문 근로,자녀 장려금
비공개 조회수 539 작성일2024.08.29
제가 제꺼랑 남편꺼 5월에 종합 소득세 신고 하고 근로,자녀 장려금 신청했는데요...

그때 종합소득세 신고 했을때 둘이서 총 소득이 6천만원이라고 했는데 오늘 확인 해보니까 소득이 7천만원 이상으로 잡혀서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하는데요

혹시 제가 종합소득세 신고 한거 + 제 명의로 신고 된 돈 통틀어서 근로,자녀 장려금 기준에 반영 되나요?

프로필 사진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2개 답변
2번째 답변
프로필 사진
돈복자
우주신 열심답변자 eXpert
기획/사무직 #유튜브 #블로그 #생활경제지식인 전세 28위, 고용보험 35위, 부동산담보대출 39위 분야에서 활동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의 소득 기준은 가구의 총 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종합소득세 신고 시 신고된 소득과 함께, 본인 명의로 신고된 모든 소득이 합산되어 소득 기준에 반영됩니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의 소득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독가구: 연소득 2,200만원 미만

- 홑벌이가구: 연소득 3,200만원 미만

- 맞벌이가구: 연소득 3,800만원 미만

- 자녀장려금: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 미만

따라서, 종합소득세 신고 시 소득이 7천만원 이상으로 잡힌 경우,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혹시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물어보세요! ^^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에 대해 궁금한 점이 많으신가요?

신청 방법, 신청 금액, 신청 자격, 이의 신청 등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다면, 아래 글을 꼭 읽어보세요!

[블로그]

https://m.site.naver.com/1nfNK

2024.08.30.

1번째 답변
프로필 사진
비공개 답변
우주신

네 부부의 모든 소득 합쳐서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지급 기준으로 검토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에 신고되지않은 소득(예를들면 2천만원이하의 금융소득)도 포함됩니다.

존재하지 않는 이미지입니다.

2024.0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