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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기초생활수급자 근로소득 공제
Zyn25 조회수 713 작성일2024.09.15
기초생활수급자 가정인데요. 내년에 성인이 되는데 일자리를 구하더라도 막 벌어들이면 생계급여 지급에 지장이 생기더라구요. 그래서 열심히 알아봤는데요. 29세 이하는 근로 소득의 40만원 공제, 추가 30% 공제라고 되어있는데

만약 제가 일해서 100만원을 번다고 하면 40만원을 소득에서 제외하는 것 까지는 알겠는데 60만원에서 30%를 소득공제한다고 하면 x0.7해서 42만원이 나오잖아요. 이 42만원이 생활비에서 차감 된다는 건가요? 아니면 42만원 인정하고 18만원이 차감된다는 건가요?

곧 사회에 나가야 하는데 제가 다 알아봐야해서 어려움이 많습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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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 답변
2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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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vely day
우주신 열심답변자
국민기초생활보장 3위, 장애인복지 79위, 아동, 청소년 복지 분야에서 활동

42만원 소득인정금액 입니다

가구원 전체의 생계비는 소득인정액 만큼 차감이 됩니다

2024.09.15.

3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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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오마이
수호신 열심답변자
사회복지직 국민기초생활보장 1위, 사회복지 2위, 복지 4위 분야에서 활동

100만원 - 40만원 = 60만원 여기서 30%추가공제 계산하면 42만원 입니다.

즉, 님은 매달 100만원을 벌어 맘대로 쓰되 현재 받는 생계급여에서 42만원이 감소함

* 첫 월급받고 주민센터 복지 직원께 소득신고 하시고 변동사항(급여증가,감소,퇴직등)이 있을시 재통보 하시길 바람

위는 2024년도 기준 입니다.

2024.09.16.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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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
태양신

<답변>

기초생활수급자의 근로소득 공제에 대해 잘 알아보셨네요.

1. 일해서 100만원을 벌었다고 가정하면, 먼저 40만원을 공제하여 60만원이 남습니다.

2. 그 다음, 60만원의 30%를 추가 공제하므로 60만원의 30%인 18만원이 공제됩니다.

3. 따라서, 최종적으로 60만원 - 18만원 = 42만원이 인정 소득으로 남습니다.

즉, 42만원이 생활비에서 차감되는 것이 아니라, 100만원에서 공제된 후 남은 42만원이 소득으로 인정되고, 이 금액이 생활급여 지급에 영향을 미칩니다.

소득이 늘어나면 생계급여가 줄어들 수 있으니, 정확한 계산과 함께 상담을 받는 것도 좋습니다.

2024.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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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