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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전문건설업 폐업 절차(보증금? 예치금? 반환)
비공개 조회수 1,338 작성일2023.05.01
안녕하세요. 지금으로부터 약 1년 전 전문건설업을 개업했다가 경영이 어려워 폐업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에 5200만원 정도가 예치되어 있다고 하시는데, 이 돈도 빼오라고 하십니다.

- 폐업하기 위한 절차와 처리해야 하는 것들(사대보험 등 폐업신고 해야하는 것, 폐업신고해야하는 기관)
- 전문건설공제조합 보증금?반환 방법
- 온라인으로 처리 가능한 업무들인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은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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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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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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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im****
지존

건선업면허 반환(폐업)신청서를 작성하여

건설업면허증 원본과 함께 관할 시,구,군청

건설과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건설면허 반환을 한후 건설공제조합에

건설업면허 반환 사실을 통보합니다.

시청에서 면허반환 확인이 되면 공제출자금

을 법인계좌로 입금해줍니다.

2023.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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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2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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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정공인경영지도사
영웅 eXpert
40대 이상 남성 서비스업 #컨설턴트 #분할합병 #기업진단 건축학 분야에서 활동

안녕하세요. 전문건설업 M&A 등록 및 기업진단 전문 경영지도사 입니다.

국세지방세체납, 연체채무 등 없으면 실적과 영업기간 등 지위승계를 통하여 양도댓가를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무료상담 010.4484.1785

공제조합에 제채무가 없으면 출자금을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의2서식] <개정 2014.8.7>

건설업폐업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신고인

상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

영업소 소재지

(전화번호: )

생년월일(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록번호)

국적 또는 소속 국가명

폐업업종 및 등록번호

업종명

등록번호

폐업사유

1. 회사 사정

[ ]사업 포기 [ ]회사 부도ㆍ파산

2. 업종 전환

[ ]전문건설업 영위 업체가 일반건설업을 신규등록하여 종전에 보유하고 있는 전문건설업 폐업

[ ]일반건설업 영위 업체가 전문건설업을 신규등록하여 종전에 보유하고 있는 일반건설업 폐업

[ ]토목건축공사업을 신규등록하려는 업체로서 종전에 보유하고 있는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 폐업

3. [ ]그 밖의 사유( )

보유업종 및 등록번호

(폐업업종 외 보유업종)

업종명

등록번호

「건설산업기본법」 제2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의2에 따라 건설업 폐업사실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 별 시 장

광 역 시 장

특별자치시장

도 지 사

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첨부서류

건설업등록증 및 등록수첩

수수료

없음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2023.05.02.

3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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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우찬 경영지도사
영웅 eXpert
건축학, 회계, 감사, 재무 관리, 세금 정책, 제도 분야에서 활동

안녕하세요. 웅지기업진단 성우찬 경영지도사, 행정사 입니다.

일단은 하자보증같은 보증서 발행건이 있으신지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이부분이 없다면 면허반납 후 회수가 가능할 것입니다.

면허반납을 위해 특별히 사전에 하셔야 할 업무는 없지만, 출자예치환급은 공제조합 오프라인영업점 방문이 필요하신 업무입니다.

2023.05.03.

5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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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ums****
영웅

건선업면허 반환(폐업)신청서를 작성하여 건설업면허증 원본과 함께 관할 시,구,군청 건설과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건설면허 반환을 한후 건설공제조합에 건설업면허 반환 사실을 통보합니다.

2024.10.26.

7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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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de****
영웅

건선업면허 반환(폐업)신청서를 작성하여 건설업면허증 원본과

함께 관할 시,구,군청 건설과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2024.1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