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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님 질문 글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네요.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먼저
신청 자격을 충족해야 하네요. 만 6세 이상의 등록
장애인 중 활동지원이 필요한 사람이 신청 대상이 되며,
장애 유형과 정도에 따라 활동지원 등급이 결정되며,
이에 따라 서비스 이용 시간과 내용이 달라지네요.
즉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받는건...나이제한은 없다는 뜻이네요.
2024.08.12.
안녕하세요. 사단법인 한국장애인소비자연합과 서울특별시가 운영하는 <장애인소비자 피해구제 상담센터>입니다.
아래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용 자격 안내해드립니다.
- 만 6세 이상 ~ 만 65세 미만의 자로 혼자 일상생활을 기 어려운 [장애인 복지법]상 모든 등록 장애인
- 활동지원 급여를 받는 도중 만 65세 도래에 따라 노인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하여 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 만 65세 이하 노인성 등록 장애인도 신청 가능
▣장애인 소비자 피해구제 상담센터는 장애인 소비자의 소비 관련 불편사항, 피해사항 다양한 사례들을 상담하고 있는 기관입니다.
◎상기 자료는 답변 시점에서 유효함을 알립니다.
◎법령 개정 및 정책 변경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 채널 "장애인소비자 피해구제 상담센터'를 추가하시면 편리하게 상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2024.0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