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영역
담당기관에서 저는 지원사업 최초 입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2년 뒤 따로 지원되는 지원금 인센티브 혜택은 못 받는다고 안내 받았습니다
(저는 따로 다른 사업에 중복지원,지급 받은적 없습니다)
->입사하기로 했던 분은 입사 전에 입사포기를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분 입사포기가 저에게도 해당 되는 조건인지도 알고 싶습니다 (주체기관마다 사업 정책이 다른건가요?)

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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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지원금 인센티브 지급 조건은 사업 유형과 주체기관(지자체)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경우:
* 지원 대상: 사업 참여 기업에 최초로 채용된 청년에게 지급됩니다.
* 지급 시기: 지원금은 고용 유지 기간(보통 2년) 이후에 지급됩니다.
* 지급 조건: 사업 참여 기간 동안 해당 지역에 주민등록을 유지하고, 정상적으로 근무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 담당 기관에서 안내받은 대로, 질문자님이 최초 채용자가 아니라면 일반적으로 인센티브 지급 대상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 다만, 앞서 입사 예정이었던 분이 입사를 포기한 경우, 질문자님이 실질적인 최초 채용자로 인정될 수 있는지 담당 기관에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주체기관마다 사업 정책이 다를 수 있으므로, 담당 기관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확인해야 할 사항:
* 해당 사업의 운영 지침: 사업 유형별 지원금 지급 조건을 확인합니다.
* 지자체별 세부 운영 기준: 지자체별로 인센티브 지급 조건을 다르게 운영할 수 있으므로, 해당 지자체 담당 부서에 문의하여 확인합니다.
* 최초 채용자 인정 여부: 앞서 입사 예정이었던 분의 입사 포기가 질문자님의 최초 채용자 인정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합니다.
문의처:
* 해당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담당 기관 (시/군/구청 또는 위탁 운영 기관)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 없이 )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다시 문의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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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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