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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자격요건
비공개
조회수 216
작성일2021.05.29
주택 청약시 무주택 자격이요
몇 평 이하 주택을 가지고 있으면 무주택으로
간주 된다고 알고 있는데요. 소형평수요..
그게 몇평 인가요?
또 추가로 lh 임대 거주 중 무주택 자격에 맞는
주택 매입도 가능한가요? 불법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고수님들 도와주세요^^
몇 평 이하 주택을 가지고 있으면 무주택으로
간주 된다고 알고 있는데요. 소형평수요..
그게 몇평 인가요?
또 추가로 lh 임대 거주 중 무주택 자격에 맞는
주택 매입도 가능한가요? 불법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고수님들 도와주세요^^

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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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번째 답변
몇 평 이하 주택을 가지고 있으면 무주택으로
간주 된다고 알고 있는데요.
전용 20m2이하 한채는
무주택조건 청약대상에 해당되게 됩니다
또한.. 민간분양 일반공급의 경우
전용 60m2이하
주택공시가격 1억3천(지방8천)이하시는
소형저가주택에 해당되어
무주택조건 청약대상에
해당 될 수 있게 됩니다
lh 임대 거주 중 무주택 자격에 맞는
임대주택에 거주하면서
주택을 매매로 취득시는
퇴거대상에 해당될 수 있게 됩니다
2021.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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