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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무주택 자격요건
비공개 조회수 216 작성일2021.05.29
주택 청약시 무주택 자격이요

몇 평 이하 주택을 가지고 있으면 무주택으로
간주 된다고 알고 있는데요. 소형평수요..
그게 몇평 인가요?

또 추가로 lh 임대 거주 중 무주택 자격에 맞는
주택 매입도 가능한가요? 불법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고수님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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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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쏘니퀸
지존
분양, 청약, 주식, 증권, 월세 분야에서 활동

60제곱미터 지방8천만원 수도권 1.3억 아래면 소형주택으로 간주됩니다.!!

2021.05.29.

2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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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례명득
우주신
종합부동산세 2위, 분양, 청약 4위, 취득세, 등록세 43위 분야에서 활동

몇 평 이하 주택을 가지고 있으면 무주택으로

간주 된다고 알고 있는데요.

전용 20m2이하 한채는

무주택조건 청약대상에 해당되게 됩니다

또한.. 민간분양 일반공급의 경우

전용 60m2이하

주택공시가격 1억3천(지방8천)이하시는

소형저가주택에 해당되어

무주택조건 청약대상에

해당 될 수 있게 됩니다

lh 임대 거주 중 무주택 자격에 맞는

임대주택에 거주하면서

주택을 매매로 취득시는

퇴거대상에 해당될 수 있게 됩니다

2021.0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