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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2조 제2항
영 제154조제1항을 적용할 때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를 분할하여 양도 ( 지분으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다만, 영 제154조제1항 본문에 해당하는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함께 지분으로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하는 경우에 그 양도하는 부분의 토지는 법제 89조 제1항, 제3호 가목에 따른 1세대1주택 에 부수되는 토지로
보지 아니하며 1주택을 2이상의 주택 으로 분할하여 양도 (영 제154조 제1항 본문에 해당 하는 주택을 지분으로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한 경우에는 먼저양도하는 부분의 주택은 그 1세대1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주택밑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및 보상에 관한 법률 에 의한 협의매수 .
수용.및 그밖의 법률에 따라수용되는 경우의 해당 주택 ( 그 부수토지를 포함한다)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5년이내에 양도하는 잔존토지 및 잔존주택(그부수토지를 포함한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19.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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