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영역
1. 입사하고 재직증명서를 지점으로 가져오라 했는데, 재직증명서 말고 가져갈 거 없나요? 원천징수증명서라든지..
2. 재직증명서는 아무 때나 가져다주면 되나요?
3. 3개월 이상 소득이 들어온 시점부터 효과가 발휘된다고 들었습니다. 따로 급여가 들어오는 기간을 정하지 않았는데 첫월급 들어오면 그때부터 알아서 그 날짜로 설정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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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사하고 재직증명서를 지점으로 가져오라 했는데, 재직증명서 말고 가져갈 거 없나요? 원천징수증명서라든지..
- 근로소득자이며 은행에서 그 회사에 대한 재직을 증명할 서류가 필요하단얘기로 즉, 재직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시면되요. 그렇지않으면 이체건수 및 한도가 줄어들어 질문자의 소득보다 출금을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수있어요.
2. 재직증명서는 아무 때나 가져다주면 되나요?
- 네, 인사담당자에게 재직증명서 발급요청하시고 제출하세요. 가급적 통장개설 시 같이 가져가는게 좋은데, 서류를 제출하셔야 통장개설이 됩니다.
3. 3개월 이상 소득이 들어온 시점부터 효과가 발휘된다고 들었습니다. 따로 급여가 들어오는 기간을 정하지 않았는데 첫월급 들어오면 그때부터 알아서 그 날짜로 설정이 되나요?
- 질문자 급여통장에 입사한 회사에서 입금 시 '급여'라는 항목으로 입금이 된다면 그 날부터 인정이 됩니다.
2023.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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