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VER

사용자 링크

Q&A 영역

질문 주거급여 임차인 본인
비공개 조회수 146 작성일2024.06.26
혼자 사시는 할머니의 월세방 임차인이 자녀일 때 주거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임차인이 할머니 본인이여야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는 건가요?
프로필 사진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6개 답변
1번째 답변
프로필 사진
오드아이
수호신
2023 사회, 정치 분야 지식인 근로기준 22위, 고용보험 5위, 형벌, 형집행 26위 분야에서 활동

할머니 명의로 임대차계약, 할머니 명의로 월세 지급 두가지 조건을 갖추어야 할머니가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24.06.26.

  • 채택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2번째 답변
프로필 사진
비공개 답변
영웅

질문 : 임차인이 할머니 본인이여야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는 건가요?

>> 답변 : 네, 할머님 본인이어야 받을 수 있습니다.

나의 주거급여 수령액 조회해보세요.

존재하지 않는 이미지입니다.

2024.06.26.

4번째 답변
프로필 사진
pk****
초수

2024.07.18.

3번째 답변
프로필 사진
fig
고수
40대 이상 남성 IT/인터넷업 #인플루언스 #블로거 #이슈블로거 전세 분야에서 활동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임대인과 사실혼 관계이거나 임대인이 사망한 경우에도 주택 조사가 가능합니다. 임대인이 이미 사망한 이후라도 사실혼 관계는 종료되며, 사실혼 배우자는 상속권이 없다는 판례의 태도를 고려하면, 임대인이 소유하고 있던 주택의 소유권은 임대인의 상속권자에게 상속됩니다. 따라서 주거급여를 신청하려면 임대인의 상속권자와의 임대차 계약서나 사용대차 확인서 등을 근거로 주택 조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할머니의 월세방 임차인이 자녀일 경우에도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남은 하루도 행복한 시간 보내세요!

2024.07.07.

5번째 답변
프로필 사진
sxfv****
고수

2024.0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