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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종시장애인복지관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 발표된 [2022년 장애인보건복지정책]의 주요 변경사항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변경사항에 대한 요약본은 아래의 이미지를 참고해주시고, 보건복지부에서 개시한 파일은 첨부자료를 통하여
확인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2022년에는 더욱이 행복한 한해 되시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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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바뀐 주요 장애인복지정책 내용들을 살펴보시고, 나에게 해당 되는지, 가족에게 해당 되는지, 이웃에게 해당되는지 알아보기로 해요!
---------------------------아래 타이핑은 정보접근성 향상을 위함이며 위 내용과 동일함을 알려드립니다.--------------------------
[2022년 장애인복지정책 이렇게 달라져요!]
보건복지부 주요장애인보건복지정책을 안내해드리는 것으로 추후 정책추진환경 변화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목차>
1. 서비스 지원
2. 소득 및 일자리 지원
3. 장애인 등록
4. 건강 및 생활지원
5. 장애인 인권 강화
1. 서비스 지원 부분
첫째,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확대
-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단가 인상(14,020원 → 14,800원)
- 최중증 장애인을 지원하는 활동지원사의 가산급여 확대
-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가 만65세 이후 노인장기요양수급자로 전환되어 급여가 감소한 경우 활동지원 서비스(65세 보전급여) 제공
둘째, 성인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지원대상 및 시간 확대
- 도전적 행동 등으로 그룹활동이 어려운 최중증 발달 장애인의 주간활동 서비스 이용지원 강화(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그룹형 주간활동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록 가산급여 인상)
셋째, 중증장애아동 돌봄 서비스 지원 확대
- 지원대상 4천명 추가 확대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가정은 종전과 본인부담 없이 이용, 소득기준 초과 가정은 본인부담(본인부담률40%)으로 서비스 이용가능)
- 지원시간 120시간 추가 확대(월 평균 10시간)
넷째, 장애아동 발달재활서비스 지원확대
- 발달재활서비스 지원대상 4천명 확대
* 장애아동(시각,청각,언어,지적,자폐성,뇌병변) 발달재활서비스
* 지원대상: 현재 만18세 등록장애아동 및 장애가 예견되는 만6세 미만의 아동을 둔 가정
* 지원기준: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소득수준에 따라 월 22만원 바우처 차등지원(본인부담금 면제~최대 8만원)
다섯째,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자립지원 시범사업 실시
- 장애인이 거주시설에서 나와 지역사회에 자립할 수 있는 체계적인 지원체게를 마련하기 위한 시범사업을 22년 부터 실시(22년~24년)
- 장애인 자립지원에 적극적 참여의사가 있는 전국 10개 지역을 곰오를 거쳐 선정하고 총 200명 지원(지역사회 자립지원 대상자 발굴 및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 지역사회에 정착하고 생활하는데 필요한 주거, 돌봄, 취업 등 통합서비스 연계)
2. 소득 및 일자리 지원 부분
첫째, 장애아동 수당 인상
- 만18세 미만의 중증 및 경증 장애아동 수당 지원 확대
* 대상 확대: 16,100명(전년 대비, 1,100명 확대)_ 기초생활수급 또는 차상위
* 수당인상: 중증 최대 22만원_전년대비 2만원 인상, 경증 최대11만원_전년대비1만원 인상
둘째, 재정지원 장애인일자리 사업 확대
- 장애인일자리사업 예산 및 일자리 수 확대
- 최저임금 인상을 반영하여 일자리 참여자 임금수준 상향(5% 증가)
- 장애인일자리 직종 및 직무 다변화(기존 행정지원, 사회복지업무보조 등 직무 외 스포츠 영상 촬영 및 편집, 방역 및 소독활동 영역까지 확대
셋째, 중증장애인 소득활동종합조사 시범사업 실시
- 중증장애인의 경제적 자립 및 욕구에 따른 맞춤형 일자리 서비스 지원을 위해 시범사업 실시
* 대상: 시범사업 대상자 지자체에 거주하는 중증장애인 신청자 1,000명(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 지원내용: 소득활동종합조사 후 장애인의 욕구 및 환경 등 반영하여 직업재활/훈련, 민간일자리 등 고용 연계
3. 장애인 등록 부분
첫째, 장애인 심사자료 제출 개선
- 신청서류 외에 장애심사 과정에서 국민연금공단에 추가로 제출해야 하는 심사자료를 공단이 직접 확보함으로써 장애인이 의료기관에 방문하여 발급받는 불편을 최소화
* 시행일자: 2022년 1월 28일(다만, 신규장애인등록 신청시(읍면동)에 제출해야 하는 심사용 진단서, 소견서, 진료기록 등의 제출은 동일
둘째, 소아청소년과 장애심사용 진단서 발급 범위 확대
- 소아청소년과에서 발급 가능한 장애진단서 발급 범위를 6개 → 10개 유형으로 확대
* 현행(6개 유형): 절단, 심장, 호흡기, 간, 뇌전증
* 개선(추가4개유형): 지체, 뇌병변, 언어, 지적장애
* 단, 신경분과에 한함
셋째, 신장장애인 재판정 불편 해소
- 신장장애인 재판정 주기 변경: 2년 → 4년으로 연장
* 3회 재판정 동안에 장애정도 변화가 없는 경우 영구장애 인정(단, 영구장애 인정 이후에도 매분기별 신장이식자 명단을 확인하여 필요시 장애정도를 변경(중증→경증)하는 등 사후관리 실시
4. 건강 및 생활지원 부분
첫째,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체계 강화
- 장애 아동이 거주지역에서 전문 재활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국정과제로 '22년까지 공공어린이재활병원 2개소 및 센터 8개소건립' 추진
* 22년 공공어린이 재활병원 1개소 완공 및 23년 개원 예정
둘째, 장애친화 건강거진 기관 확대
- 22년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 지정 목표수: 20개소 (21년:19개소 → 22년:39개소로 확대)
- 여성장애인의 임신, 출산 지원을 위한 장애친화 산부인과 지정사업 시행(21년: 8개 → 22년: 12개로 확대)
셋째, 장애인 교통복지카드 전국 지하철 사용
- 장애인 교통복지카드로 전국 지하철에서 무임승차 서비스 가능
* 22년 9월 예정: 지하철 무임승차 기능이 탑재된 장애인복지카드
* 현재는 주소지 외에 지역에서 지하철 이용 시마다 1회용 무임승차권을 발권해야 했으나, 시행 이후부터는 교통복지카드 전국 호환 시스템을 구축하여 전국의 지하철 이용시 복지 카드를 단말기에 태그하여 무임 서비스 이용이 가능해짐(단, 기존 교통복지카드 사용자는 재발급 신청하여 카드 교체 필수(수도권과 충남에서 발급된 카드는 재발급 불필요)
넷째, 장애인 통합복지카드(A형) 전국 재발급 신청 가능
-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기능이 부가된 장애인통합복지카드(A형)에 대해 전국 재발급 신청이 가능(거구지 및 주소지 관계없이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방문하여 신청 가능)
다섯째, 보조기기교부사업 비대면 종합조사 도입
- 장애등록심사를 완료한 시각, 지적, 자폐성, 언어 장애인에 대한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사업 신청 시 비대면 종합조사 실시
여섯 째, 보조기기 교부 품목 확대
- 저소득 장애인의 안전한 일상생활 지원을 위해 보조기기 교부품목 추가 확대(낙상알림기 추가/확대)
5. 장애인 인권강화 부분
첫째, 장애인 학대 대응 인프라 확충
- 장애인학대정보시스템과 경찰청 학대예방경찰관 시스템 연계
-[장애인복지법] 개정을 통해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범위 확대, 학대피해아동 쉼터 설치, 학대피해자에 대한 진술조력인 참여 규정 마련 등 예방 및 보호 강화
- 학대피해 장애아동 쉼터 신설(전용 쉼터 설치하여 보호 및 지원 강화)
둘째,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
- 건축물 등에 장애인 등이 접근 및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편의시설이 설치 및 관리되는지 평가하여 인증하는 BF인증제도 운영강화
* 의무인정 대상 확대: 국가 및 지자체, 공공기관,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등으로 확대
* 인증유효기간 확대: 5년 → 10년
* 의무 위반 및 유효기간 연장의무 위반 과태료 신설
2022.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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