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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서희는 왜 감옥살이 안하는건가요??징역 3~4년 선고받은거 아니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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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9.06.13 조회수 41,6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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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ike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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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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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님, 저 구속 안될건데요? 지금 뭐하시는 거예요? 저기요!"

집행유예 기간 중 마약을 복용한 혐의로 기소된 가수 연습생 한서희씨(26·여·크리에이터)가 징역 1년6월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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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서희 비아이 미공개 마약카톡 전체내용 충격적 마약사진 실체 최초공개합니다

>> https://hoy.kr/1z2PQ

'마약 의혹'으로 아이콘에서 탈퇴한 비아이(본명 김한빈)와 마약 관련 카카오톡 대화를 나눈 A 씨는 가수 연습생 출신 한서희였다.

13일 한 연예매체 보도에 따르면 그룹 '빅뱅' 탑과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 등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한서희가 비아이와 2016년 마약 관련 카톡 대화를 나눴다.

[출처] 비아이 마약 의혹 카톡 내용 보니..."얼마면 구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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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율 99%최근답변 2023.08.22.
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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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 받았습니다..한번 처리한 동일사건으로 검찰이나 법원은 다시 수사하고 기소하고 재판할수 없습니다..일사부재리 원칙이라는 우리나라 법원칙에 어긋난것입니다.. 즉 구속되서 재판받다가 집행유예로 풀려났습니다.. 집행유예기간동안 범죄에 연루되서 수사받고 재판받아 유죄받으면 형의 집행을 유예했던 기간까지 감안하여 더 가중되서 감옥살이 기간이 늘어나게 되는것이니 집행유예기간에 조심해야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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