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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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누구나 함께하는 대회.공모전,대외활동 포털 콘테스트코리아입니다.
네. 말씀하신데로 <수상경력>에는 넣을 수 없고,
창의적 체험활동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진로활동)에도 교육관련기관이 아니면 넣을 수 없습니다.
학교에서 년초에 년간 계획이 세워지고 (년중 중간에 추가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모두 아래 기준에 의해 교육관련 기관과 학교장의 승인이 있어야 합니다. (학교에 문의 해 보셔야 합니다.)
1) 학교교육계획에 의해 학교가 주최하고 주관한 체험활동
2) 타 학교에서 주최하고 주관한 체험활동 중 학교장이 승인한 체험활동
3) 교육관련기관에서 주최하고 주관한 체험활동 중 학교장이 승인한 체험활동
※ 복수의 기관이 주최하고 주관하는 체험활동은 모든 기관이 교육관련기관 또는 중학교이어야 하며 학교장이
승인한 체험활동만 기재 가능함.
※ 교육관련기관은 교육부 및 소속기관, 시도교육청 및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및 소속기관에 한함. ∙ 교육부
소속기관: 대한민국학술원, 국사편찬위원회, 국립국제교육원, 국립특수교육원, 교원소청 심사위원회,
중앙교육연수원(총 6개 기관) ∙ 시도교육청 및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및 소속기관
※ 교육관련기관이 직접 운영하는 기구, 단체, 조직 등 포함
참조바랍니다.
<참조: 수상경력>
아래 교육청에서 공고한
'2021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문서 중에서 [수상경력 기재 요령]에서
'대회'라는 용어는 수상경력을 제외한 학교생활기록부 어떠한 항목에도 입력하지 않음 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영어경시대회의 경우 자율활동의 내용에 해당이 없습니다.
아래 이미지에서 빨간색 네모로 표시한 부분을 참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위 사항은
아래에 <생활기록부 작성 요령>을 참조해 보세요.
2021.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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