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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생계급여,주거급여, 기초연금 중복수령.
비공개 조회수 4,191 작성일2022.09.15
아버지가 수급자라 수급비 27만정도와
만65세이상이라 항상 기초연금307000원을 받고계셨어요.
딸인 제밑으로 단독가구특례적용으로 전입을하시고
주거급여도 신청되어서 8월 통장조회를해보니

생계급여일에 19만원으로줄었고 주거급여 15만원이 찍혀있었어요.
항상25일에 들어오던 기초연금은안들어오고.
에너지바우처? 처음듣는 이름으로 14만원이들어왔는데
이게무슨상황인거죠?

생계급여줄고, 기초연금안들어오고
주거급여 생기고 에너지바우처는 뭘까요?
중복이안되는건가요? 노령연금은 안들어올수가있는것인지

저희아버지는 소득 재산, 하나도없으신데말이죠.
제 전세금5천때문인건지 의문이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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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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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오마이
수호신 열심답변자
사회복지직 국민기초생활보장 2위, 사회복지 2위, 복지 4위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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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대차 주거급여는 폐지가 되었습니다만, 예외적으로 취약계층 별도가구특례의 경우는 유지이되 전액이 아닌 60%만 지급이 되도록 변경 되었습니다.

그럼으로 아버지의 경우 별도가구특례로써 주거급여 100% 전액이 아닌 60%만 지급 입니다.

금액을 정확히 알려주시질 않으셨는데 대략 15만원 정도라면 2급지(경기,인천)에 거주하시는거 같네요.

별도가구특례의 경우로써 주거급여 받는 경우이니 1인 2급지 최대 주거급여에서 60%는 151,800원 입니다.

그리고 생계급여가 왜 줄어 들었냐??

별도가구특례로써 아버지 께서는 부양의무자의 주거지에서 함께 사시잖아요.

그럼으로써 부양의무자 제공 부분 1인기준으로 76,284원을 뺴보세요.

생계급여 27만원 정도였다고 하셨는데 76,284원을 빼시면 약 19만3천원이 생계급여 지급 입니다.

생계급여와 주거급여는 위 어느정도는 설명 드렸으나..

기초연금 안들어 온것은 왜 그런지 지자체에 문의 해보셔야 합니다.

기초연금은 생계급여와 중복이 안되는건 맞습니다만 다른 복지이고, 어차피 기초연금 공제가 되어 생계급여가 지급이 되었는데 기초연금이 안들어온건 이상하네요. 뭔가 전산 오류가 있었나? 지식인은 알수가 없습니다.

에너지 바우처는 전기,수도등등 선택하여 동절기,하절기 별도로 사용요금 지원이거든요. 부양의무자인 님과 같이 사셔서 중단 되실수도 있습니다. 막바지로 지원이 되신것일수도 있으나 이게 현금지원이 아닌데 왜 현금으로 들어 왔는지는 알수가 없습니다. 광범위한 데이터가 있는게 아니니 지자체에 문의 해보셔야 하겠네요.

추가로..

우선 단독가구특례가 아니라 별도가구특례 입니다.

위는 2022년도 기준 입니다.

2022.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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