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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실업급여 수급기간중 취업 후 계약 만료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기간 산정문의
현황
1. 나이 : 63세 남
2. 근로기간 : '21.4.1~ '22.12.31 (1년9개월/ 계약만료 퇴사)
3. 실업급여 신청 : '23.1.9 (수급기간 180일 인정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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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취업예정일 : '23.2.1~'23.12.31

 위와 같은 경우 현재 받는 수급이  ' 23.2.1부로 수급이 상실될 것입니다.

문의사항
취업예정된 계약이 종료되는 '24.1.1부로 실업급여를 신청시 수급기간 산정은
몇일이 될까요?
-   '21.4.1~ '22.12.31 기간중 받지 못한 기간을 포함하여 재산정하여 180일을 받는지?
   (  '21.4.1~ '22.12.31  +   '23.2.1~'23.12.31 )
- 새롭게 구직한 기간 '23.2.1~'23.12.31 (11개월) 수급일 120일 적용받는것이 맞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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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3.01.09 조회수 1,6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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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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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트럴노무컨설팅

본인 입력 포함 정보

안녕하세요. 한국공인노무사회-네이버 지식iN 상담 공인노무사 김정식 입니다.

이미 지나간 것은 사라지는 것입니다. 120일 입니다.

수급 중 취업하여 연속 12개월(1년)을 근속(연속된다면 다른 회사 취업도 합산)하는 경우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기재취업 수당은 실업급여 180일을 절반 이상 남긴 상태에서 재취업을 하는 경우, "조기재취업"이 된 것으로 1년 이상 유지하면 축하금 명목으로 남은 일수의 절반에 해당하는 수당을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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