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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트럴노무컨설팅
안녕하세요. 한국공인노무사회-네이버 지식iN 상담 공인노무사 김정식 입니다.
이미 지나간 것은 사라지는 것입니다. 120일 입니다.
수급 중 취업하여 연속 12개월(1년)을 근속(연속된다면 다른 회사 취업도 합산)하는 경우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기재취업 수당은 실업급여 180일을 절반 이상 남긴 상태에서 재취업을 하는 경우, "조기재취업"이 된 것으로 1년 이상 유지하면 축하금 명목으로 남은 일수의 절반에 해당하는 수당을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지식iN 노무사 답변은 대국민 노동법률 상담에 뜻을 둔 노무사의 지식기부로서 한국공인노무사회와 네이버의 제휴를 통해 노무사가 직접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답변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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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