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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법무법인 덕수 이강훈 변호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채권자목록에 국민연금(혹은 건강보험)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 국민연금 조기수령하시더라도 문제될 여지 없습니다.
그러나 국민연금 혹은 건강보험을 채권자로 신고한 경우 개인회생 신청하면 문제가 될 가능성 있습니다.
개인회생이 인가된 상태라면 채권자목록에 연금공단이 등재되었다고 하더라도 연금수령에는 아무런 문제될 소지가 없습니다.
그러나 개인회생 인가 이전 개인회생 개시상태에서 연금 조기 수령신청하였는데 국민연금공단에서 위 사실을 회생법원에 신고(이의신청)할 경우, 연금도 채무자의 소득에 반영되어 월 변제금이 상향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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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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