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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국민건강보험공단 과오납환급금...
tm**** 조회수 2,977 작성일2020.09.02
국민건강보험공단 과오납환급금이라고 서류가날라왔는데 이게뭔가요? 신종사기인가요? 전4대보험 회사서다내주는데 뭐가 더 중복결제됏다는건지ㅡㅡ 뭔지 모르겠네요 사이트,고객센터연결도안되고 저게 도대체 뭐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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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 답변
2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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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신

2021.12.13.

  • 채택

    지식인 채택 답변입니다.

1번째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입니다.

과오납 환급금이란 납부(의무)자가 납부한 보험료 등이 이중납부·착오납부 되거나, 정상적으로 부과

고지 되어 공단의 수입금액으로 처리되었으나, 자격의 소급상실 및 부과자료의 소급 감액조정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금액 및 기타 공단이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취하고 있는 일체의 금액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은 개인정보 확인 후 안내가 가능하며, 정확한 내용이 확인되지 않아

인터넷상으로 답변이 어렵습니다.

번거로우시겠지만 건강보험 징수에 관련한 자세한 상담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이버민원센터(http://minwon.nhis.or.kr) → 상담문의 → 개인별 맞춤 상담을 이용하시거나,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또는 고객센터(☎1577-1000)에서 가능합니다.

위 답변은 답변 당시의 상황에 따른 것으로 법령 개정, 개인의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09.03.

3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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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 답변 김승만
별신

국민건강보험공단 보험료 등 과오납 환급금은 방문, 우편, 유선(직장은 200만원 이하), 팩스, 인터넷(지역)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공단 홈페이지 회원 가입 후 로그인> 사이버민원센터 > 민원신청 > 과오납금 신청에서 직접 신청 가능합니다.

정부민원포털 정부24 회원 가입 후 로그인 > 민원24 > 나의생활정보 > 세금/미환급금 에서 조회 및 신청(지역) 가능합니다.

위 답변은 답변 당시의 상황에 따른 것으로 법령 개정, 개인의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이버민원센터

→ 상담문의 → 개인별 맞춤 상담을 이용하시거나,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또는 고객센터(☎1577-1000)에서 가능합니다.

[링크출처]

2022.04.20.

4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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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di****
영웅

과오납 환급금이란 납부(의무)자가 납부한 보험료 등이 이중납부·착오납부 되거나, 정상적으로 부과

고지 되어 공단의 수입금액으로 처리되었으나, 자격의 소급상실 및 부과자료의 소급 감액조정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금액 및 기타 공단이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취하고 있는 일체의 금액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은 개인정보 확인 후 안내가 가능하며, 정확한 내용이 확인되지 않아

인터넷상으로 답변이 어렵습니다.

번거로우시겠지만 건강보험 징수에 관련한 자세한 상담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이버민원센터( → 상담문의 → 개인별 맞춤 상담을 이용하시거나,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또는 고객센터(☎1577-1000)에서 가능합니다.

2022.06.11.

5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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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k7****
시민

2023.0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