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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입니다.
과오납 환급금이란 납부(의무)자가 납부한 보험료 등이 이중납부·착오납부 되거나, 정상적으로 부과
고지 되어 공단의 수입금액으로 처리되었으나, 자격의 소급상실 및 부과자료의 소급 감액조정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금액 및 기타 공단이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취하고 있는 일체의 금액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은 개인정보 확인 후 안내가 가능하며, 정확한 내용이 확인되지 않아
인터넷상으로 답변이 어렵습니다.
번거로우시겠지만 건강보험 징수에 관련한 자세한 상담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이버민원센터(http://minwon.nhis.or.kr) → 상담문의 → 개인별 맞춤 상담을 이용하시거나,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또는 고객센터(☎1577-1000)에서 가능합니다.
위 답변은 답변 당시의 상황에 따른 것으로 법령 개정, 개인의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09.03.
국민건강보험공단 보험료 등 과오납 환급금은 방문, 우편, 유선(직장은 200만원 이하), 팩스, 인터넷(지역)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공단 홈페이지 회원 가입 후 로그인> 사이버민원센터 > 민원신청 > 과오납금 신청에서 직접 신청 가능합니다.
정부민원포털 정부24 회원 가입 후 로그인 > 민원24 > 나의생활정보 > 세금/미환급금 에서 조회 및 신청(지역) 가능합니다.
위 답변은 답변 당시의 상황에 따른 것으로 법령 개정, 개인의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상담문의 → 개인별 맞춤 상담을 이용하시거나,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또는 고객센터(☎1577-1000)에서 가능합니다.
[링크출처]
2022.04.20.
과오납 환급금이란 납부(의무)자가 납부한 보험료 등이 이중납부·착오납부 되거나, 정상적으로 부과
고지 되어 공단의 수입금액으로 처리되었으나, 자격의 소급상실 및 부과자료의 소급 감액조정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금액 및 기타 공단이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취하고 있는 일체의 금액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은 개인정보 확인 후 안내가 가능하며, 정확한 내용이 확인되지 않아
인터넷상으로 답변이 어렵습니다.
번거로우시겠지만 건강보험 징수에 관련한 자세한 상담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이버민원센터( → 상담문의 → 개인별 맞춤 상담을 이용하시거나,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또는 고객센터(☎1577-1000)에서 가능합니다.
2022.0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