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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서울시 임산부교통비지원금은 영주권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 임산부교통비지원금은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임산부에게 교통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임신 22주 이상~출산 후 3개월 이내의 임산부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금은 월 5만원씩 3개월간 지급됩니다. 지원금을 받으려면, 서울시 임산부교통비지원금 신청서와 함께 주민등록등본, 임신확인서, 출산예정일 확인서 등을 구비하여 관할 주민센터에 신청해야 합니다.
영주권자도 서울시 임산부교통비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영주권자이면서 서울특별시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서울시 임산부교통비지원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3.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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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생활 행복도우미 120다산콜센터 지식파트너입니다.
◈ 임산부 교통비 지원 안내
▶ 접수처 : 임산부교통비 신청 홈페이지,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
▶ 신청방법
○ 온라인: 임산부교통비 지원 홈페이지
※ 임신한 사람은 정부24 맘편한임신 통합서비스신청 먼저 등록
○ 방문신청: 주소지 동주민센터(보건소 불가)
▶ 대상자
○ 신청일 현재 서울시에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임산부
- 임신 3개월(12주)~출산후 3개월인 임산부
-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후 타시도 전출 시에도 계속 사용 가능
○ 다문화가족 지원
- 시행일 : 2022년 11월 1일 ~
- 대상자 : 신청일 현재 서울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하는 것이 확인된 다문화 가족 외국인 임산부 (부부 모두
외국인인 경우 제외)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로 문의 부탁 드립니다.
☞ 상기 자료는 서울시 기준으로 안내되는 내용으로, 답변 드리는 시점에서 유효함을 안내드립니다.
☞ 법령 개정 및 정책 변경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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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20.

네, 대한민국 영주권(F-5 비자)을 소지한 외국인 임산부라면 내국인과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 신청 대상
임신 3개월(12주) 이상인 서울시 거주 임산부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 주소지가 서울이어야 함
영주권(F-5 비자) 소지자는 내국인과 동일하게 신청 가능
✅ 지원 내용
1회 70만 원 지급 (대중교통·택시 이용 가능)
국민행복카드 바우처로 지급됨
✅ 신청 방법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홈페이지(https://seoulmomcare.or.kr)에서 온라인 신청
주민센터 방문 신청 가능 (임신확인서, 신분증 지참)
심사 후 국민행복카드 바우처로 지급됨
영주권이 있어도 주민등록이 서울에 없으면 지원이 어렵기 때문에, 현재 주소지가 서울인지 확인 후 신청하시면 됩니다.
맘편한임신 신청할 때 도움 받은 글이 있어 공유드립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2025.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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