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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시에는 일반적으로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등의 보험료와 본인 부담 의료비를 정산합니다. 일반적인 실손보험은 본인 부담금을 의미하며, 이를 연말정산에 반영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험금으로 받은 부분은 소득공제의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의료비 중에서 본인 부담금 부분을 연말정산에 포함하면 되지만, 실손보험으로 받은 보험금은 소득공제의 대상이 아니므로 연말정산에서는 제외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시에 의료비를 신고할 때에는 다음의 내용을 고려하시면 됩니다:
1. 국민건강보험 본인부담금: 국민건강보험에서 발생한 본인부담금은 연말정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2. 기타 보험료 및 의료비: 기타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와 의료보험료도 연말정산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3. 실손보험으로 받은 보험금은 제외: 실손보험으로 받은 보험금은 연말정산에 포함하지 않아야 합니다.
연말정산 시에는 소득공제를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신고해야 하는 항목들이 많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신고를 위해 해당 연도에 발생한 모든 수입과 지출, 그리고 보험금 등을 자세히 확인하고 신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추가적인 상세한 정보는 국세청이나 세무사에게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권장합니다.
2024.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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