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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직은 업무에 지장안가면
투잡 가능 합니다
걸리면 짤린다는건 헛소리입니다
2022.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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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당신의 마지막 합격파트너 와우에듀입니다.
먼저 지자체마다 다를 수는 있지만 해당 기관 조례에
[ 영리업무의 겸직금지 ] 조항이 없다면 투잡, 가능은 합니다.
또한 기관에 따라 [ 겸직허가 ]라는 항목이 있긴 하지만
대부분 [ 영리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다른 직무를 겸직하고자
할 때에는 인사부서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배정받으신 지자체의 기관 조례를 확인해보셔야 겠습니다.
또한 투잡을 몰래 진행하시는 경우, 4대 보험이 적용되는
일을 하신다면 연말 정산에서 그 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기 때문에
기관 몰래 투잡을 하신다는것은 사실 상 불가능하죠.
결론 : 가능은 할 수 있지만, 추천은 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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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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