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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중1(도덕문제 부분)소음공해 어떻게 써야할지알려주세요
소음공해 내용보고 이글에 나타나는 갈등 양상을 정리
하여 써야 하는데 머라고 적어야 할지 모르겠어요ㅠㅜ
(문제)
나—>소음을 줄여 줄 것
위층여자—> ???

이에요 알려주세여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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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네임다람이
작성일2023.02.20 조회수 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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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처리기사 단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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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씨경영컨설턴트 단비입니다.

수년간 층간소음 다툼, 결국 살인까지···

해묵은 층간소음 갈등으로 매해 층간소음 관련 범죄 뉴스가 쏟아지곤 하는데요.

특히 코로나19로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며, 주민간 갈등이 더욱 빈번해졌습니다.

◆ 층간소음이란?

공동주택에서 뛰거나 걷는 동작에서 발생하는 소음이나 음향기기를 사용하는 등의 활동에서 발생하는 소음 등을 말합니다.

* 벽간소음 등 인접한 세대 간의 소음 (대각선에 위치한 세대 간의 소음 포함)을 포함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제1항)

◆ 아파트 층간소음으로 발생한 분쟁 해결 방안

- 피해자

층간소음으로 피해를 입은 입주자 등은 관리주체에게 층간소음 발생 사실을 알립니다.

- 관리주체

관리주체가 층간소음 피해를 끼친 해당 입주자 등에게 층간소음 발생을 중단하거나 소음차단 조치를 권고하도록 요청할 수 있고, 관리주체는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세대 내 확인 등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제2항 전단)

- 가해자

층간소음 피해를 끼친 입주자 등은 위와 관련하여 관리주체의 조치 및 권고에 협조해야 합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제3항).

▶ 관리주체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층간소음이 계속 발생시 해결 방안

A. 층간소음 피해를 입은 입주자 등은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1600-7004) 또는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1661-2642)를 통해 층간소음 상담 등을 받으실 수 있으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또는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제4항)

◆ 생활 속의 층간소음 예방 팁

- 의자다리에 소음방지 패드를 붙여요.

- 푹신한 슬리퍼도 도움이 돼요.

- 어린이가 있는 집은 층간소음 방지매트를 설치해요.

- 이벤트 소음은 이웃에게 미리 양해를 구해보세요. 집들이, 아이들 생일파티, 인테리어 공사 등

- 늦은 밤과 이른 아침에는 세탁기와 청소기를 사용하지 않아요.

- 보복소음으로는 해결이 어려워요.

알아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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