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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국민 모두가 행복한 국민 모두의 연금, 국민연금입니다.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립니다.
1953~1956년생은 만 61세, 1957~1960년생은 만 62세, 1961~1964년생은 만 63세, 1965~1968년생은 만 64세, 1969년생 이후는 만 65세 입니다.
추가 자세한 사항은 국민연금공단 콜센터(국번없이 1355, 유료)에서 상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2022.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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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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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지급
비공개채택률52%마감률53%
국민연금은 언제부터 받나요?
[질문답변]
먼저, 국민연금은 수급시기가 되었을 때, 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연기신청도 연금 수급 신청하며 연기를 하는것이라 신청 하여야 연기가 됩니다.
또한 연기는 수급연령부터 최대 5년까지만 가능합니다.
연금청구를 수급시기에 하지 않을 경우 추후 소급하여 지급되며 연기신청은 1회만 가능합니다.
[출처 링크 안내문자료]
2022.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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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2년생 까지는 만 60세에 노령연금을 받았지만, 고령화 추세를 반영하여 위와 같이 연금수급개시연령이 늘어나, 1969년생부터는 만 65세에 연금을 받게 됩니다.
2022.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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