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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4차재난지원금 특고프리랜서 신규신청 필요서류
4차재난지원금 특고,프리랜서 신규로 신청하려는데요

필요한 서류가 뭔가요?
광고 사절할게요

필요서류만 자세히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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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1.04.12 조회수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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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번째 답변
Shina
채택답변수 1만+받은감사수 207
절대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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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사회, 정치 분야 지식인

고용안정 2위, 고용, 고용복지 11위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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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에 안맞는 복붙 매크로글 답변이 아닌 4차 재난지원금 [가장 정확한 답변] 드립니다.

4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

■기수혜자(계좌변경없으면 신청안해도 지급)

1.2.3차 기수혜자는 4차는

4.5일까지 순차지급이니 기다리시면 됩니다

- 21.02.21 ~ 21.03.02사이에

고용보험 가입 3일이상이면 추가 50 안됩니다

■신규 신청자

- (온라인신청) '21.4.12(월) ~4.21(수)

- (현장접수) '21.4.15(목) ~ 4.21(수), 18:00까지 방문자에 한함

신규자격은(?)

'20년 10~11월 중 고용보험 미가입자

(’20년 10~11월 중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20일 이하인 경우는 가능)

(자격요건) 특고·프리랜서로서 ’20년 10~11월에 활동하여 합산 50만원 이상 소득이 있으면서, ’19년 연소득(연수입)이 5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소득감소요건) 또한, ’21년 2월 또는 3월 소득이 비교대상 기간* 소득에 비해 25% 이상 감소한 경우에만 지원대상이 됩니다.

* ➀‘20.2월, ②’20.3월, ③‘20.10월, ④‘20.11월 ⑤’19년 월평균 소득 중 택1

*지급일: 5월말

제출서류는(?)

1. 19년도 연소득 증명서

(19년 전체 통장 입금내역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2. 소득감소구간에

(수수료, 수당지급 명세서, 통장거래내역 등)

아래 4차 재난지원금 가장 정확한 안내 [출처] 참고하세요

알아두세요

본 답변은 참고 용도로만 활용 가능하며 정확한 정보는 관련기관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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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째 답변
비공개 답변
비공개율 100%최근답변 2021.06.25.
초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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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혜택자는 3월 26일~27일에 안내문자가 나가며 3월 30일부터 50만원이 지급됩니다. 신규신청자는 4월 12일~23일 기간에 신청할 수 있으며 심사 후 5월 말부터 100만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3월 2일 고용보험 미가입자여야 하며, 타 정부 지원금(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구직촉진수당 등) 과는 중복수급이 되지 않습니다.

기존혜택자는 신청하지 않아도 과거에 받은 계좌로 지급됩니다. 신청은 지급계좌가 정확한지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별도로 신청을 하지 않으면 신청한 것으로 간주하여 이전 신청서에 기재한 계좌로 지급되며, 지급계좌가 불분명하여 확인을 원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신청을 통해 계좌번호를 수정해야 합니다.

신규대상자 지원조건입니다. 2020년 10~11월 중 고용보험 미가입자여야 합니다. 기간 중 고용보험 가입기간 20일 이하인 경우 예외적으로 가능합니다.

- ’20년 10~11월에 활동하여 50만원 이상 소득이 있으면서, ’19년 연소득(연수입)이 5천만원 이하

- ’21년 2월 또는 3월 소득이 비교대상 기간(‘➀20.2월, ②’20.3월, ③‘20.10월, ④‘20.11월 ⑤’19년 월평균 소득 중 택1) 소득에 비해 25% 이상 감소한 경우

쉽게 생각해서 올해 2월 또는 3월 소득이 작년 같은 달보다 25% 이상 감소한 경우 대상이 된다고 보면 됩니다.

관련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해보세요.

http://m.site.naver.com/0LWP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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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번째 답변
진심답변
채택답변수 1만+받은감사수 57
우주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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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사무직

#정부정책 #의료보건제도 #재난재해

의료보건제도 23위, 재난재해 17위, 경제 정책, 제도 18위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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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님께서 올려주신 내용의 답변을 자세히 읽고, 가장 정확한 근거 자료를 통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아래 자료 캡쳐 사진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같은 질문이 많아 다른 답변과 내용이 중복되는 부분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 고용노동부 특고, 프리랜서 4차 재난지원금 시행 공고(3.26일자)에 나와 있는 것처럼

4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증빙 서류 목록은 총 4가지 사항입니다.

1. 필수서류

2. 자격요건 입증 서류

3. '19년 연소득 입증서류

4. 소득감소요건 입증 서류

- 사업장에서 발급하는 서류

수수료·수당지급명세서, 용역계약서, 위(촉)탁 서류, 노무미제공사실확인서

- 홈택스에서 발급하는 서류

종합소득세 신고내역, 원천징수영수증

통장입금내역서는 인터넷 뱅킹으로 PDF 인쇄(엑셀 안됨)하거나 은행에 직접 찾아가서(가장 쉬움) 발급요청 하시면 됩니다.

질문자님이 준비 가능한 자료로 준비하는 것이라 선택하시면 됩니다.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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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번째 답변
비공개 답변
비공개율 91%최근답변 2023.01.19.
초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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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갑습니다

4차 재난지원금 관련해서답해드릴게요

특고 프리랜서의 경우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소득기준 입니다.

이부분이 궁금합니다

일단 발표된 기준으로는 25% 소득 감소가 있어야 합니다.

이것을 결정 짓는 방법이 2가지가 있습니다!

이 방법을 잘 정해야 25% 소득감소를 인증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유리한 선택을 할 수 있을지 궁금하시면 추가정보 알아보세요

http://m.site.naver.com/0Mq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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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번째 답변
chn0****
채택답변수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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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재난지원금으로 특고 프리랜서의 경우 신규신청자는 100만원, 기존혜택자는 50만원을 추가로 지급받게 됩니다.

기존 수령자(1~3차)에게는 3월 26~27일 안내문자가 나가며 3월 30일부터 순차적으로 입금됩니다. 3월 2일 기준 고용보험 미가입자여야 합니다. 별도 신청하지 않아도 되며, 계좌번호가 바뀌었을 때에는 별도 신청하여 변경해줘야 합니다. 신규대상자는 4월 12일~21일 기간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규대상자 지원조건입니다.

- 2020년 10~11월 중 고용보험 미가입자(기간 중 고용보험 가입기간 20일 이하인 경우 가능)

- 21년 3월 26일 기준 국세청에 사업자로 등록된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단 산재보험 대상인 특고 14개 직종은 예외적으로 가능)

- 특고·프리랜서로서 ’20년 10~11월에 활동하여 50만원 이상 소득이 있으면서, ’19년 연소득(연수입)이 5천만원 이하

- ’21년 2월 또는 3월 소득이 비교대상 기간(‘➀20.2월, ②’20.3월, ③‘20.10월, ④‘20.11월 ⑤’19년 월평균 소득 중 택1) 소득에 비해 25% 이상 감소한 경우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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