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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버지의 경우, 부양가족으로 등록되어 있고 소득이 500만원 이상이라도 기본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
아버지의 의료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기본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에는 의료비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의료비에 대한 소득공제는 해당 연도의 의료비 중 5%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2. 어머니의 경우, 아버지가 기본공제를 받지 않는 조건과 별개로,
어머니 본인의 연말정산에서 아버지의 기본공제 여부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어머니의 연말정산은 어머니 본인의 소득과 지출에 대한 것이며,
아버지의 기본공제 여부는 어머니의 연말정산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어머니께서는 별도로 아버지의 기본공제 여부에 대해 신경쓰지 않고 연말정산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2024.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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