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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경영체등록은 세대별(주민등록상 동일세대) 하나로 유지됩니다. 질문자님께서는 남편의 농업경영체에 농업인(공동경영주)로 같이 등록된 상태이므로, 남편분이 유효기간 만료전에 변경신청(갱신)을 하셨을 때, 같이 등록된 배우자까지 하도록 되어있으니 별도로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변경신청후에 또 다른 어떤 변경 사유가 발생했다면 변경등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농업경영체등록 유효 기간에 대하여 좀 더 알고싶다면 아래 글을 참조바랍니다.
2024.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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