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영역
배경 :
1. 1개의 아파트에 대해서 부모A, 자녀 B,C가 지분을 각각 나눠가지고 있음.
2. 등본 상 해당 아파트에 부모와 자녀 같은 세대로 등록되어있음.
3. 거주 및 보유 2년 초과하였으며, 매매가격은 12억 미만으로 고가주택은 아니며, 조정지역도 아님.
질의 내역
1. 지분을 소유하는 것도 1주택으로 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럴 경우 제 3자 D 에게 양도 시 부모(A) 및 자녀(B,C)는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가요?
2. 세대 분리가 되지 않아서 비과세 요건을 만족하지 못하면, 양도 시점에 자녀 B,C 를 다른 주택에 전입하는 경우 제 3자 D 에게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만족할 수 있을까요?
3. 자녀(B,C)가 부모(A)에게 주택을 양도하고 대금에 대해서 차용증을 쓴다면 증여로 추정될까요?
답변 주셔서 미리 감사드립니다.

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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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VER 지식iN 전문 상담세무사인 김기성 세무사입니다.
비과세 여부는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을 하여
1세대 1주택 여부를 판단합니다.
지자체에서는 대금을 지급하니 않으면 증여로 보아 증여 취득세율을 적용합니다.
해당 질문에 대한 정확한 사실 판단 및 비과세 등 절세에 관한 상담은
주변의 세무사를 찾아서 상담을 꼭 받아서 소중한 세금을 절세하시길 비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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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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