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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가족(할머니->손자)증여 신고 시기
비공개
조회수 214
작성일2024.05.18
모친이 5천 만원 정도 의뢰인(아들)에게 증여 하고 싶으나, 이미 16년 5천만원, 3천만원 총 8천만원, 23년 1천만원 이체이력 있음(증여신고 및 공식차용증 없음), 할머니가 성년 직계손자에게 비과세 한도 5천 만원이내 증여시 세무서 신고 여부와 5천만원 증여 후 손자들이 아빠(의뢰인)에게 은행이체 송금 시 법적으로 세금추징 회피 할 수 있는 절세상담 부탁드립니다.

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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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째 답변
안녕하세요. 밤이슬이입니다.
질문은 아마도 상증법상의 우회증여를 받고 싶다는 것이 아닌가 생각되는대요,
물론 사안별로 꼭 그게 우회증여가 아닐 수는 있겠지만, 그 경우 일반적으로는 과세기관에서 그것을 우회증여로 인지/적발하지 못한다면 몰라도 아쉽겠지만 상증법상 확정된 증여(또는 우회증여)의 경우 절세방법은 없습니다.
2024.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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