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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개인 사업자 부가세 신고 기간
비공개 조회수 1,815 작성일2024.01.15
현재 개인사업자인데요. 부가세 신고기간을 알고 싶어 글 남깁니다. 

개인 사업자하기 전에 차를 구매하여 현금 영수증을 했습니다. 따로 해야할 일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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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
초수

2025.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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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수

안녕하세요, 부가세 신고 기간으로 일반과세자는 연 2회 (7월과 1월), 간이과세자는 연 1회 (1월)에 부가세를 신고합니다.

  • 차량 구매와 부가세 처리로는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구매한 차량이라도 사업용으로 사용되면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량을 사업용으로 등록하고, 관련 증빙 서류를 준비하여 부가세 신고 시 매입세액 공제를 신청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

https://m.site.naver.com/1p6LA

2024.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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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la****
중수

[질문자님의 질문]

현재 개인사업자인데요. 부가세 신고기간을 알고 싶어 글 남깁니다.

개인 사업자하기 전에 차를 구매하여 현금 영수증을 했습니다. 따로 해야할 일이 있을까요?

[답변]

1. 부가세 신고기간을 알려드릴께요

- 간이과세자는 연1회 부가세 신고/납부

1월~12월까지 과세기간을 다음해 1월1일~25일사이에 신고/납부

- 일반과세자는 연2회 부가세 신고/납부

1월~6월까지 과세기간을 7월1일~25일사이에 신고/납부 (상반기)

7월~12월까지 과세기간을 1월1일~25일사이에 신고/납부 (하반기)

2. 구매하신 차량을 사업용으로 변경하시면, 매입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차량의 경우, 구매금액이 높기때문에 공제받는데에 많은 도움이 되십니다.

부가세 신고에 대해 이해하기 쉽게 정리한 아래 글을 참고해 보시는걸 추천드립니다^^

부가가치세 신고/계산/환급 총정리

https://naver.me/xX74V5cB

존재하지 않는 이미지입니다.

2024.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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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수

부가세 신고 기간은 매년 1월 25일에서 1월 31일 사이입니다. 사업 시작 전의 차 구매는 개인적 비용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사업과 관련된 지출로 인정받으려면 사업 시작 후에 관련 서류를 보관하고 세무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현금 영수증은 사업용으로 적절히 처리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사업과 관련된 모든 비용을 정확히 기록하고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무사와 상담하기 전 절세로봇 어플 이용하여 정보 얻어보시는것도 추천드립니다. 무료기도 한데 정보 얻기도 편하고 세금신고도 간단하더라구요. 상담 전 확인용으로 여러 어플 쓰다가 이번엔 여기서 해결해서 강추드립니다.

2024.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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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st****
초수

2025.0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