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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주가 외국주재원으로 나가서 그부친이 대리로 관리하신다는데 계약시 유의해야할 사항이 있다면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부 전세자금대출 예정이구요.

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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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임대차계약 시 주인(임대인)이 계약서 작성 시 입회하는 것은 필수입니다. 계약 당사자(임대인, 임차인)가 서로 신분증도 확인해야 하고요. 만약, 대리인과 계약을 하려면 임대인(주인)이 그 대리인에게 이러이러한 부동산에 대한 임대차계약의 모든 권한을 누구에게 위임한다는 내용으로 위임장을 쓰고, 주인의 인감도장을 찍고, 주인의 인감증명(발급한 지 1개월 이내)도 첨부해야 합니다. 주인이 자기의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도 한 부 복사해줘야 하고요. 그런 상태에서, 계약 시 그 위임받은 사람의 신분증도 확인해야 합니다. 이것은 아주 기본이죠. 이 기본이 안 되어 사기맞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매매계약서라면 인감도장을 찍어야 하지만 임대차 계약서 도장은 반드시 인감도장을 찍을 필요는 없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주인이란 등기부등본 상 소유자를 말합니다. 그런데, 가끔은 법원에서 이 등기부등본도 못 믿는다는 판결을 내리기도 하니 실제 소유관계까지 확인해야 할 정도로 부동산 계약은 잠재적인 위험이 많은 행위입니다.
그리고, 계약 후 님의 전세금을 지키기 위해서 확정일자를 받아두시고요. 금액이 확정일자에서 보장하는 금액을 초과할 정도로 크다면 전세권 등기도 받아두세요.(전세권 등기에 대해선 계약서에 특약으로 조항을 넣어두고요. 비용은 님께서 물어야 합니다.)
만약 그 집에서 그렇게 못해주겠다 한다면 다른 곳을 알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나중에 후회하시지 말고요.
2019.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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