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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국가장학금 지원구간 산정
비공개 조회수 128 작성일2024.03.29
부모님이 이혼하셔서 아빠쪽이랑 주민등록등본이랑 건강보험 같은 거 다 분리해놨거든요
이번에 신청할 때 관계단절로 체크해야 하나요?
그리고 매번 신청할 때 새로 학자금 구간 산정되는 건가요?
마지막으로 따로 서류내라는 거 없으면 아무것도 안해도 되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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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답변
1번째 답변

안녕하세요 한국장학재단입니다.^^

문의하신 국가장학금에 대한 답변입니다.

  • '24-1학기 국가장학금 2차 신청일정 : 2024. 2. 1.(목) 9시 ~ 2024. 3. 14.(목) 18시

  • - 주말 및 공휴일 포함 신청기간 내 24시간 신청 가능(단, 마감일 제외)

  • - 대상자: 신입생 · 편입생 · 재입학생 · 복학생

  • 재학생은 원칙적으로 1차 신청 기간에만 신청 가능하며, 2차 신청자는 재학 중 2회에 한하여 구제신청 자동 적용 및 심사 후 지원 가능 (구제신청 적용 여부 선택 불가)

  • 신·편입생 지원 장학금에 한정하여, 구제신청 잔여 횟수가 없더라도 2차 신청완료시 신·편입생 지원 장학금은 지원가능

  • 서류제출/가구원 동의 : 2024. 2. 1.(목) 9시 ~ 2024. 3. 21.(목) 18시

부모님 이혼 후 함께 살고계신 부친 또는 모친의 정보를 생존으로 신청하시고 다른 한분은 이혼후관계단절로 신청하시고 심사를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부친 이혼후관계단절, 모친 생존으로 신청 시 모친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주민등록등본 + 건강보험자격확인서를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하지만, 서류제출현황에서 최종완료여부가 [필수서류 완료]로 변경되어 있다면, 필수서류제출 생략 가능합니다.

네이버 지식인에서는 학생의 정보를 확인할 수 없어 문의하신 질문에 대한 정확한 안내가 어렵습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번거로우시더라도 한국장학재단 상담센터 1599-2000/채팅상담(홈페이지/앱>희망봇>상담사 아이콘 클릭)/홈페이지-고객센터-온라인상담으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대학생활에 힘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SJ

존재하지 않는 이미지입니다.

2024.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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