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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금융거래확인서 발급
비공개 조회수 3,865 작성일2024.03.07
제가 어떤 은행에서 대출받으려고하는데요.
금융거래확인서를 발급해오라고 합니다.
금융거래확인서(건당 일천만원이상인 담보대출)


1) 이 말은 예를 들어 기존, a대출, b대출, C대출.... 이처럼
내가 그동안 받았던 대출들 중. 천만원 이상인것들. 어플이나 고객센터가서 발급받으라는 소리인가요?

2)대부업이
두개 있는데, 둘다 천만원은 넘지 않아요.
태강, 엠케이 <-- 이것은 안뽑아 가도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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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면, 제가 대출받을때 입금 받은 통장이 보통 하나(대출없음), 아니면 카카오뱅크(대출없음)인데.
여기 어플가서, 금융거래 확인서 떼면 되나요? ㅠㅠ

사회 초년생이라 잘 몰라서 그러니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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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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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 답변
2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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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iN
별신
#지식iN

2024.05.03.

3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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픽셀 프로
별신
#모니터 #노트북 #아이패드 모니터 34위, 모니터 14위, 케이블TV 45위 분야에서 활동

2024.08.08.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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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솔루션sc7170
식물신
금융인

지금 질문 주신 내용이라면

대출진행되신 해당 은행 고객센터로

문의하셔서 금융거래확인서

발급요청하시면 될것같습니다

2024.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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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4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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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s****
영웅

기존에 받으셨던 대출 중에서 건당 1,000만 원 이상인 담보대출에 대한 금융거래확인서를 발급받아 오라는 의미입니다. 대부업체에서 받은 대출이 1,000만 원 미만이라면 해당 대출에 대한 금융거래확인서를 발급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대출이 없었던 통장에서는 금융거래확인서를 떼지 않아도 됩니다. 필요한 것은 대출이 이루어진 계좌에 대한 금융거래확인서입니다. 이와 같은 금융 서류를 정확하게 준비하여 대출 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여신거래 안심 차단 서비스**를 활용하면 안전한 금융거래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아래 글이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2024.08.26.

5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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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