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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그럴필요없이 한번에 모든 금융거래가 다 나오는 방법이 있습니다.
정부 24에 들어가서 발급을 받을 수 있어요.
아래 금융거래확인서 인터넷발급 최신방법이 있으니 참고해보세요.
도움이 되셨다면 채택과 따봉눌러주세요 ^^
2024.08.08.
기존에 받으셨던 대출 중에서 건당 1,000만 원 이상인 담보대출에 대한 금융거래확인서를 발급받아 오라는 의미입니다. 대부업체에서 받은 대출이 1,000만 원 미만이라면 해당 대출에 대한 금융거래확인서를 발급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대출이 없었던 통장에서는 금융거래확인서를 떼지 않아도 됩니다. 필요한 것은 대출이 이루어진 계좌에 대한 금융거래확인서입니다. 이와 같은 금융 서류를 정확하게 준비하여 대출 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여신거래 안심 차단 서비스**를 활용하면 안전한 금융거래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아래 글이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2024.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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