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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행정행위 성립요건=효력요건인가요?
비공개 조회수 380 끌올 작성일2022.09.23
행정행위의 성립요건 - 정당한 주체, 절차, 내용, 서면주의, 외부 표시
효력발생요건 - 도달주의. 통지 공고  등
으로 알고 있는데요

대판1959.5.14,4290민상834 판례에 따르면
행정행위 효력요건이 주체, 절차, 형식, 내용에 해당한다고 되어 있어서요.
성립요건과 효력요건은 같은 말이고, 효력발생요건은 다른 말이라고 생각하면 되나요?

그리고 이 판례에서
행정행위 효력요건 중 하나라도 흠결이 있으면 절대적 무효를 초래한다고 되어 있는데
저는 절차상의 하자는 취소사유라고 알고 있어서요.ㅠㅠ (EX. 면허취소처분 때 공청회 등 절차 거치지 않으면 취소 사유...)

효력요건 중 하나라도 흠결이 있을 때
취소 사유가 맞는 건가요, 당연무효가 맞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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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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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차사랑
초인 eXpert

행정행위의 성립요건은 주체, 절차, 형식, 내용이 맞고요 효력요건은 그것이 어떠한 식으로 효력을 발생하는가를 보는 것인데 그 형식에 있어 도달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행정청이 어떤 처분을 하고 당사자에게 문서로 통지를 했는데 엉뚱한 사람에게 보내어 당사자가 그 내용을 전혀 모른 상태에서 몇년이 지났다면 그 행정행위의 효력은 당연히 무효가 되는 것 아닌가요? 따라서 성립요건의 흠결은 취소사유고 효력요건의 흠결은 당연무효가 맞습니다!

2022.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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