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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위의 성립요건은 주체, 절차, 형식, 내용이 맞고요 효력요건은 그것이 어떠한 식으로 효력을 발생하는가를 보는 것인데 그 형식에 있어 도달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행정청이 어떤 처분을 하고 당사자에게 문서로 통지를 했는데 엉뚱한 사람에게 보내어 당사자가 그 내용을 전혀 모른 상태에서 몇년이 지났다면 그 행정행위의 효력은 당연히 무효가 되는 것 아닌가요? 따라서 성립요건의 흠결은 취소사유고 효력요건의 흠결은 당연무효가 맞습니다!
2022.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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