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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대출
비공개 조회수 2,696 작성일2023.05.01
2019년9월 옷가게를 오픈햇고 ,
신용재단에서 코로나 대출을 2번 받았어요 ...
지금까지 카드,대출이자 연체 시킨적은 없는데 ...
이번 3월 15일 사업자번호는 그대로인데
업종이 일반 음식점 으로 바뀌면서 ....
이런점을 몰랏는데 대출을 받을려고 하니깐
옮기기전에 신청을 햇으면 몰라도 ..
3개월뒤 매출표를 가지고 오라고 하더라구여 ㅠ
너무 급한데 ... 신용정보재단에서 안된다고 하면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도 대출이 안될 가능성이 클까요??
ㅠㅠ 너무 힘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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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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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 답변
9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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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신

2023.10.14.

  • 채택

    지식인 채택 답변입니다.

2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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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리가 알려드릴께요
수호신 열심답변자
금융인 #경험없는답변은하지않습니다 #전직은행원

안녕하세요?

▶ 재단 다시 들어가셔서 상담을 다시 받아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3월 15일 이후부터는 음식점 매출이 나오고 있잖아요?

실사 나가면 음식점으로 정상적인 조업을 하고 있잖아요?

2019년 9월에 사업자내고, 음식적 사업자로 업종변경하였는데 대표자가 같잖아요?

그렇다면 5월 15일 이후로 다시 재단에 가시어 상담 다시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두달치 매출증빙하시어 재단에 가서 다시 상담 받아 보세요

부탁을 해보세요

그 담당자가 그렇게 3개월 후에 오라고 했는데...다른 재단은 그냥 해주는데 많습니다

이게 반드시 3개월이 지나야 추가보증이 가능하다는 그런 규정도 없습니다

"자금신청일 현재 정상조업중" 이라는 것이 확인이 되면 되는 겁니다

다시 재단에 들어가셔서

"인수창업하면서 대표자만 변경이 된 것도 아니고,

그 전 사업자도 본인이고, 여기서 업종변경해서 계속 대표자가 같고...

지금 음식점으로 매출 나오고 있고, 오셔서 실사 하면 되지 않느냐?

이러한 대출도 결국 개인의 실명번호로 이루어 지는 대출인데..

정상적으로 조업하고 있습니다..어려운 소상공인들 도와주는 기관이 재단이라고

들었는데 자금이 필요할때 도와 달라~~이렇게 부탁을 해보세요"

창업하고 한달 두달 있다가 지원받는 분도 많은데...

업종변경 전에는 신청이 가능했는데 변경을 했으니 3개월 후에 오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정상적으로 조업 하고 있는데 말입니다

2023.05.02.

4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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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z_****
지존

안녕하세요

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지니스지원단 전문상담사 입니다

귀하께서 궁금 해 하시는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께서 2019년 9월에 옷가게를 개업하여 경영하시다가 금년 3월 15일자로 일반음식점으로 업종을 변경하였

다면 금융기관에서는 새로운 창업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신용대출 절차과정에서 지역신용보증재단에서 신용보증서 발급을 받아 은행에 제출하여야 하는데 보증재단에서는 3개월 이상 영업실적에 대한 매출전표 등 영업실적 증명자료를 요구하게 됩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지원하는 정책자금도 지원 절차상 공단에서는 소상공인사업장으로서 지원 요건에 적합 여부를 확인 하여 정책자금지원대상확인서를 발급 해 드리지만 신용대출에 대한 지원 원하는 지역신용보증재단과 은행에서 모든것을 책임짐으로 공단지원자금도 지원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음식점으로 변경하기 전 공단자금을 신청하여 대출을 받은 후 업종변경을 하셔야 하는것이 순서에 맞는것

입니다.

사업을 하시는 과정에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콜센터 1357"로 전화하여 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지니스지원단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업무에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3.05.02.

5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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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rw****
초인

안녕하세요.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전문위원입니다.

질문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1.정책금융기관의 대출방법

○소상공인 정자금의 대출방법에는 신용 및 담보대출과 보증대출이 있습니다. 신용도가 높고 담보력이 충분하면 소상공인대출의 경우 소싱공인 진흥공단의 해당지역 소상공인 지원센터에서 정책자금융자대상 확인서를 발급받아 바로 거래은행을 방문하여 동 확인서와 함께 신용 및 담보대출을 신청하시면 대출심사를 거쳐 심사후 대출자금이 지금이 지출됩니다​

○그러나 신용 이나 담보가 부족한 경우는 정책자금융자대상확인서를 지참하고 신용보증재단등 보증기관을 방문하여 보증대출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이경우 보증기관은 보증심사후 보증한도를 결정하고 보증한도가 있으면 보증서가 발급되나 보증한도가 부족하면 보증서 발급이 제한될수 있으며, 기존대출금이 있으면 이를 차감하고 보증한도를 설정하는것으로 사료

됩니다

2.추가대출을 위해서는 업종이 변경된경우에는 음식점업에 대한 동사의 매출실적이 있어야 음식점업 사업성을 추정할수 있으나 음식점업력이 일천하고, 일반적으로 신용보증재단에서는 신규업체도 창업후 3개월 경과후 일정액이상의 매출이 발생하여야 보증신청이 가능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3.참고로 신용보증재단은 담보 및 신용이 부족한 중소기업체를대상으로 대출보증을 하는 전문보증기관입니다. 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서가 발급되면 동 보증서를 지참하고 거래은행에 보증대출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 본 답변은 참고 용도로만 활용 가능하며, 정확한 정보는 해당지역 신용보증재단 및 소상공인지원센터에 문의하여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통합콜센터 1357)

2023.05.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