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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고령자고용지원금(고용노동부), 시니어인턴십(보건복지부) 중복 지원
비공개 조회수 4,107 끌올 작성일2023.02.13
기업들을 위한 고용지원금 관련해서
고용노동부에서 시행하는 고령자고용지원금과 보건복지부, 한국노인인력개발원에서 시행하는
시니어인턴십 이 두 개가 중복지원이 가능하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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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번째 답변

안녕하세요.

어르신들의 일자리와 사회활동 참여를 지원하는 한국노인인력개발원입니다.

노인일자리사업은 어르신이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일자리와 사회활동을 지원해 노인복지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추진 중인 시니어인턴십 사업은 만60세 이상자의 고용 촉진을 위해 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하여 계속고용을 유도하는 사업입니다.

보건복지부의 시니어인턴십 사업과 고용노동부의 고령자고용지원금은 만60세 이상인 자의 고용을 촉진하는 유사 중복 사업으로, 국고보조금통합관리지침(제16조의1)에 따라 중복 수급이 불가합니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에 대한 관심 감사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 대표번호를 통해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일자리사업 및 취업알선형 문의 : 1544-3388

*고령자친화기업 문의 : 1833-7128

*시니어 인턴십 문의 : 1577-1923

위 답변은 답변 시점(2023.02.13.) 및 질문자 개인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3.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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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수

보건복지부에서 진행하는 시니어인턴십 사업은 만 60세 이상의 고령자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하여 지속적인 고용을 유도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와 함께, 고용노동부의 고령자 고용지원금도 고령자 고용을 장려하는 사업이지만, 두 사업은 중복 지원이 불가능한 유사 사업입니다. 이는 국고보조금통합관리지침(제16조의 1)에 따라, 동일한 고령자에 대해 두 가지 지원금을 동시에 받을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2024.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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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걸로 알아요

2023.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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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