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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국민 모두가 행복한 상생의 연금, 국민연금입니다.
문의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소득활동을 하지 않는다면 납부의무대상 아닙니다.
개인으로 가입되어있다면 일을 그만둔다고해서 자동으로 끊기는 것이 아니며.
본인이 소득활동 하고 있지 않음을 증빙하고, 납부예외 신청 가능합니다.
관할지사로 연락하여 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위 답변 내용은 법령 개정 또는 개인의 구체적인 사실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국번없이 1355, 유료)에 상담 가능합니다.
*국민연금 제도 운영, 기금운용 등 자세한 정보는 아래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에 대한 다양하고 재미있는 콘텐츠를 한 곳에서 한 눈에! 콘텐츠 플랫폼 '국민연금 온에어'
2024.07.17.

질문 : 이제 알바를 그만뒀는데 그럼 국민연금은 자동으로 없어지는 건지. 아니면 제가 돈을 꾸준히 매달 내야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 답변 : 납부예외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받게 될 국민연금 수령액 조회해보세요.
2025.0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