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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저소득층 . 기준이요
경기도 소도시에 거주.
빌라 매매로 제가 가지고 있어요.
부모님은 저희집 주소로 안되어있고 사정상 저희집에서 생활을 하시구요..

주민등록상엔 저만 1인가구로 되어있고.
전 수입이 일체 없어요. 현재 몸이 아파서 직장생활을 못하고있거든요.

대신 남자친구의 도움으로 생활비 받아써요.
남친과 결혼하게 되면 남친 수입은 월250 입니다.

이럴경우 제가 기준에 합당한가요?

미혼일 경우. 결혼했을 경우. 두 경우 다 충족되는지요.

차는 1대 있지만 어머니 명의구요. 집은 2억 안되는 빌라에요..

글고 부모님 재산도 포함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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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1.05.01 조회수 1,089
질문자 채택
1번째 답변
hand****
채택답변수 577받은감사수 2
초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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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뱅킹, 금융업무, 전세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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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이 없으신 상태라 차상위 계층에 해당되지만 빌라가 본인명의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평가 해봐야 합니다 내밀한 개인정보기 때문에 복지로 홈피에 가셔서 차상위 기준이 되는지 모의평가를 해보시고 되신다면 바로 신청도 가능합니다 차상위계층의 혜택은 여러가지 있으나(지원금도 나옵니다) 복지로 홈피에 자세히 나와있습니다

검색창에 복지로로 검색하시면 됩니다

알아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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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번째 답변
퉁아저씨
채택답변수 338받은감사수 1
지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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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은 중위소득이 얼마냐에

따라서 차상위계층(중위소득 50%이하

의 계층으로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이지만 자신을 부양할 가족이

있거나 재산이 있어서 기초수급자대상

에서 제외된 계층)과 기초생활

수급자로 구분하는데요.

저소득층 기준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자신의 기준 중위소득이 아래 기준에

비해서 50% 이하인지를 알아보면

됩니다.

2021년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는

1인가구 878,597원, 2인가구 1,495,990원

3인가구 1,935,289원, 4인가구 2,374,587원

5인가구 2,813,886원

저소득층 기준 중위소득 50%에는

부동산,금융자산,자동차,월급 및

일당 등의 소득과 재산을 환산하여

적용하는데요. 특히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다면 승용차 2,000CC 미만으로

10년 이상 또는 10년 미만의 경우

차량금액이 5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끝으로 부양의무자 기준에 대한

내용을 아래 표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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