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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신용보증기금 대출 중 기소유예 처분이 환수조건에 해당될까요?
비공개 조회수 463 작성일2023.10.18
안녕하세요

지난 8월에 신용보증기금 사업자대출을 받았는데요. 
코로나 기간을 거쳐서 사업장을 운영하다 보니 어쩔수 없이 고용지원금을 부정수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정수급액 환수다 하고, 이번달에 형사고발되어 경찰조사를 받는데, 고발내용이 사기죄 라고 하네요. 결론은 "기소유예" 또는 "벌금형" 이 나올거라 고 하는데요.

만약 이 2가지 중에 한가지가 나올 경우 기 대출한 신용보증기금의 대출금은 환수조치가 되는 걸까요?

아시는 분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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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wst****
우주신 열심답변자 eXpert
30대 남성 공무원 #강아지집사 #N잡러 전세 50위, 매매 60위, 택배 분야에서 활동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기소유예 처분은 환수조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신용보증기금은 대출을 취급할 때, 대출 신청인의 신용을 평가하여 대출을 승인합니다.** 대출 신청인이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신용보증기금은 대출 신청인의 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하여 대출 승인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소유예 처분은 형사사건의 소추를 유예하는 처분으로, 형사처벌을 받지 않은 것과 동일한 효과를 가집니다.** 따라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 신용보증기금의 대출금이 환수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대출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신용보증기금은 대출 약관을 통해, 대출 신청인이 형사사건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대출금을 환수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기소유예 처분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므로, 대출금이 환수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그러나, 벌금형을 선고받을 가능성도 있으므로, 대출금을 상환할 수 있는 충분한 자금 여력을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알려드릴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용보증기금 대출의 환수조건은 대출 약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대출 약관을 확인하여, 환수조건을 자세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 **신용보증기금은 대출 신청인의 신용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여, 대출 신청인의 신용상태를 평가합니다.**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신용보증기금은 대출 신청인의 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하여 대출 승인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신용보증기금 대출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신용보증기금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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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aver.me/Fzm4rJPU

2023.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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