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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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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국민 모두가 행복한 국민 모두의 연금, 국민연금입니다.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립니다.
일반적인 사업장은 4대보험 적용 사업장의 이중 가입도 허용할 수 있으나, 공공기관의 경우 겸업금지 등 요건이 강하기 때문에 하루라도 겹치는 경우 질문자님과 같은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퇴직날짜(상실일) 변경신고는 가능하나, 실제 퇴직일과 다른날로 임의변경 하는 것을 전사업장에서 용인해줄지는 모르겠습니다. (날짜 임의변경한다면 전사업장에서 지급한 급여도 재정산-환수 대상이 됨, 실제 근로를 하지 않아 해당 기간만큼 차감 대상)
또한 현재 사업장에서 일자상 초일취득으로 국민연금 보험료 공제 및 납부를 하였을 텐데 이전 직장에서도 동월 보험료를 납부했기 때문에 현재 상황이 발생한 것입니다.
전반적인 상황을 미루어 봤을 때 전회사와 현회사 사이에서 납부 관련 회계처리는 개인적으로 가능하나 4대보험 신고사항을 변경하지 못한다면 명목상 8월의 약 20일간 회사 2곳을 재직한 것인 상황이 유지됩니다.
추가 자세한 사항은 국민연금공단 콜센터(국번없이 1355, 유료)에서 상담 가능합니다.
*국민연금 제도운영, 기금운용 등 자세한 정보는 아래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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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30.
4대보험 이중가입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은 행위이므로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전 직장에 4대보험금을 환수해달라는 요청을 하셨지만, 지금 직장에서 환수기한이 지나서 처리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첫째로, 이전 직장에 4대보험 환수를 요청하면 월급을 반환해야할지 여부는 법적인 규정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경우, 이전 직장에서 근로자에게 지급한 월급은 이미 근로기간에 대한 보상으로 인정되므로 반환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상세한 내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로, 이전 직장이 4대보험금을 환수하는지 여부는 그들의 사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보험사와의 협의를 거쳐 환수할 수도 있고,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이전 직장과의 협의가 필요합니다.
셋째로, 4대보험 회수과정에서 받았던 월급을 환수해야하는지 여부도 법적인 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이미 근로기간에 대한 보상으로 인정되므로 반환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상세한 내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퇴직 날짜 변경 가능 여부는 회사의 정책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퇴직 날짜를 변경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으나, 일부 예외적인 경우에는 협의를 통해 변경할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회사와의 협의가 필요합니다.
정확한 해결 방법을 알기 위해서는 법률 전문가와 상담을 하거나 인사담당자에게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2023.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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