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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4대보험 이중가입
비공개 조회수 3,349 작성일2021.09.17
제가 8/1자로 계약이 되있는데 
8월달이 일할계산되는 달이라 8/1~8/19까지는 무급으로 출근을 안하는거고

8/20부터 첫출근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전 직장을 8/19까지 다니다가 퇴사하고 
20일날 바로 새 직장으로 출근을 했는데

이중 4대보험 가입으로 세금 납부를 한거여서 문제가 생겼다고 

이전 직장과 연락을 해서 4대보험금을 환수하도록 조치하라고 하셨어요

지금 직장에서는 환수기한이 지나서 못하신다고..

둘다 공공기관이예요

혹시 이전직장에 4대보험환수해달라고 요청하면 월급도 그대로 반환해야할까요??

그리고 보험금 환수 요청하면 환수하시는지도 궁금해요 ㅠㅠ

이중으로 안되는지 몰랐고 어차피 월급 못받는날이라 일을 했던거여서....

어떻게 해아할까요 ㅠㅠㅠ


요약
1. 이중으로 4대보험이 나간 상황
2. 이전 직장에 4대보험을 다시 회수해가라고 말하면 회수하시는지
3. 4대보험 회수과정에서 받았던 월급도 회수해야하는지
4. 아니면 퇴직날짜만 변경이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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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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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답변
1번째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 모두가 행복한 국민 모두의 연금, 국민연금입니다.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립니다.

일반적인 사업장은 4대보험 적용 사업장의 이중 가입도 허용할 수 있으나, 공공기관의 경우 겸업금지 등 요건이 강하기 때문에 하루라도 겹치는 경우 질문자님과 같은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퇴직날짜(상실일) 변경신고는 가능하나, 실제 퇴직일과 다른날로 임의변경 하는 것을 전사업장에서 용인해줄지는 모르겠습니다. (날짜 임의변경한다면 전사업장에서 지급한 급여도 재정산-환수 대상이 됨, 실제 근로를 하지 않아 해당 기간만큼 차감 대상)

또한 현재 사업장에서 일자상 초일취득으로 국민연금 보험료 공제 및 납부를 하였을 텐데 이전 직장에서도 동월 보험료를 납부했기 때문에 현재 상황이 발생한 것입니다.

전반적인 상황을 미루어 봤을 때 전회사와 현회사 사이에서 납부 관련 회계처리는 개인적으로 가능하나 4대보험 신고사항을 변경하지 못한다면 명목상 8월의 약 20일간 회사 2곳을 재직한 것인 상황이 유지됩니다.

추가 자세한 사항은 국민연금공단 콜센터(국번없이 1355, 유료)에서 상담 가능합니다.

*국민연금 제도운영, 기금운용 등 자세한 정보는 아래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www.nps.or.kr

*국민연금에 대한 다양하고 재미있는 콘텐츠를 한 곳에서 한 눈에 ! 콘텐츠 플랫폼 '국민연금 온에어'

www.npsonair.kr

2021.09.30.

2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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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mi****
영웅

4대보험 이중가입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은 행위이므로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전 직장에 4대보험금을 환수해달라는 요청을 하셨지만, 지금 직장에서 환수기한이 지나서 처리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첫째로, 이전 직장에 4대보험 환수를 요청하면 월급을 반환해야할지 여부는 법적인 규정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경우, 이전 직장에서 근로자에게 지급한 월급은 이미 근로기간에 대한 보상으로 인정되므로 반환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상세한 내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로, 이전 직장이 4대보험금을 환수하는지 여부는 그들의 사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보험사와의 협의를 거쳐 환수할 수도 있고,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이전 직장과의 협의가 필요합니다.

셋째로, 4대보험 회수과정에서 받았던 월급을 환수해야하는지 여부도 법적인 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이미 근로기간에 대한 보상으로 인정되므로 반환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상세한 내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퇴직 날짜 변경 가능 여부는 회사의 정책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퇴직 날짜를 변경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으나, 일부 예외적인 경우에는 협의를 통해 변경할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회사와의 협의가 필요합니다.

정확한 해결 방법을 알기 위해서는 법률 전문가와 상담을 하거나 인사담당자에게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2023.1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