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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국가유공자 사망하여...
비공개 조회수 1,628 작성일2021.10.15
국가유공자 사망하여
첫번째 자녀에게 승계되었고
첫번째 자녀사망시에는 첫번째자녀 배우자에게 승계되나요?
아니면 차남에게 승계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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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현 대표행정사
우주신 열심답변자 eXpert
#구제상담01092640810 #전국상담및사건처리합리적수임료 #매우높은구제율24년차행정사 교통 사고, 위반 3위, 청소년관련법 9위, 행정법 7위 분야에서 활동

운전면허취소, 영업정지, 과징금, 공무원(군인) 징계,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포함) 요건 '비해당' 결정처분,

토지수용 토지보상금 증액 수용재결(의견서)/이의재결(이의신청) 등 행정처분 구제,

군(軍) 사건사고, 사망(死亡) 사건사고 순직 및 산재처리 전문 현직 행정사 입니다.

* 행정심판, 이의신청, 징계 항고 소청, 심사청구, 재심청구 전문 *

(행정사 자격증 번호: 안전행정부 제 13100002245호,

업무신고 번호: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 제 2002-21-22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장 제 2008-1호, 제 651000020121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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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이 문의한 사안의 경우,

법리 및 사건처리 실제실무경험에 의하여 답변하자면,

*문의 및 답변 요지

국가유공자 사망하여

첫번째 자녀에게 승계되었고

첫번째 자녀사망시에는 첫번째자녀 배우자에게 승계되나요?

아니면 차남에게 승계되나요

:

귀하가 문의한 사안의 경우 첫째의 배우자가 아니라 차남입니다.

필요시 언제든지 재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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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승하세요....

2021.1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