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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일 |
근로시간 | 6 | 3 | 6 | 휴무 | 6 | 3 | 휴무 |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한국공인노무사회-네이버 지식iN 상담 공인노무사 최우정 입니다.
5월 1일, 근로자의날에 근무를 하지 않더라도 방문요양보호사 선생님들께
근로자의날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 아는데요~
===> 근로자의 날에 근무를 하지 않더라도 법정휴일이므로, 월급여에서 차감되지 않고,
별도의 휴일근로수당, 또는 그냥수당 지급되지 않습니다
요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일 |
근로시간 | 6 | 3 | 6 | 휴무 | 6 | 3 | 휴무 |
매일매일이 전부 근로시간과 휴무일이 뒤섞여있어서 총 월 근로시간만 산출이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구요.
이런 경우에는 평균일소정근로시간을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요?
===> 개인별 1주당의 실제 근무시간을 산정하여, 이에 기준한
월급여금액으로서 적합하여야 하고,
이직확인서, 4대보험취득신고서 등의 공문서식에 작성되어야 할 1주간의 평균근로시간은
한달 기준으로 1주째, 2주째, 3주째, 4주째 실제 근무시간을 조사하여 평균을 한 다음에
이에 기준한 평균 1주당 근무시간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궁금하셨던 업무에 참고되셨기를 바랍니다.
2024.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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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안녕하세요.
질문자님의 질문에 답변부터 드리면,
근로자의 날에 근무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평소보다 50% 더 많은 급여를 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평소 시간당 1만 원을 받는다면, 이날은 시간당 1만 5천 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상휴가를 받을 수 있는 권리도 있습니다.
아래 잘 설명되어 있는 글이 있어 공유드려봅니다. 답변에 도움이 되신다면 채택 부탁드릴게요^^
2024.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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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