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VER

사용자 링크

Q&A 영역

질문 근로자의날 수당 계산에 대하여.
비공개 조회수 5,487 작성일2024.03.19
재가노인복지시설입니다.

5월 1일, 근로자의날에 근무를 하지 않더라도 방문요양보호사 선생님들께
근로자의날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 아는데요~

(소정근로시간 * 시급)

평균소정근로시간을 산정해야 하는데........
업무 특성상, 선생님들의 매일 근무시간이 일정하지가 않습니다.

예컨대, 이렇게 될 경우......
 요일 월화 수 목 금 토 일 
 근로시간휴무 휴무 

또는

매일매일이 전부 근로시간과 휴무일이 뒤섞여있어서 총 월 근로시간만 산출이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구요.

이런 경우에는 평균일소정근로시간을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요?




프로필 사진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3개 답변
1번째 답변
프로필 사진
최우정
노무사 열심답변자 eXpert
리더스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한국공인노무사회-네이버 지식iN 상담 공인노무사 최우정 입니다.

5월 1일, 근로자의날에 근무를 하지 않더라도 방문요양보호사 선생님들께

근로자의날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 아는데요~

===> 근로자의 날에 근무를 하지 않더라도 법정휴일이므로, 월급여에서 차감되지 않고,

별도의 휴일근로수당, 또는 그냥수당 지급되지 않습니다

요일

근로시간

6

3

6

휴무

6

3

휴무

매일매일이 전부 근로시간과 휴무일이 뒤섞여있어서 총 월 근로시간만 산출이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구요.

이런 경우에는 평균일소정근로시간을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요?

===> 개인별 1주당의 실제 근무시간을 산정하여, 이에 기준한

월급여금액으로서 적합하여야 하고,

이직확인서, 4대보험취득신고서 등의 공문서식에 작성되어야 할 1주간의 평균근로시간은

한달 기준으로 1주째, 2주째, 3주째, 4주째 실제 근무시간을 조사하여 평균을 한 다음에

이에 기준한 평균 1주당 근무시간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궁금하셨던 업무에 참고되셨기를 바랍니다.

2024.03.20.

  • 채택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본 답변은 참고용이며, 답변을 제공한 개인 및 사업자의 법적 책임이 없습니다.
2번째 답변
프로필 사진
ob****
고수
30대 남성 공학기술직 #감리사

2024.04.25.

3번째 답변
프로필 사진
비공개 답변
시민

광고X) 틱톡 앱 다운 받고 출첵만하시면 현금 16000원 지급 이벤트중입니다 즉시 출금 가능해요

최대 3.5억까지 지급중. 마감되기전에 가입하세요 무료고 1분도 안걸립니다

https://lite.tiktok.com/t/ZSFTa7NXe/

2024.05.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