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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자해 정신병원 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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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987
작성일2024.04.09
연락끊긴지 27년된 친부 때문인데요
부모님은 4살때 이혼하시고 친부와 살다가
친부가 초등학생 자매를 두고 가출, 연락두절
미성년자인 자녀이름으로 핸드폰 개통, 미납 신용불량으로
빚만 떠안았어요
그뒤로 만난적도 없고 연락한적도 없습니다.
몇년전 기초생활수급자 신청한다며 동사무소에서
연락이 와서 가족해체증명서 제출했고 부양할 생각없다고도 말했고요
아마도 지금 폐인처럼 사는것 같은데
이번에는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어요
자살시도를 여러번해서 보호중인데
정신병원에 입원 생각중이라면서
주민번호 조회를 해서 자녀인 저에게 연락을 한거라고요
이미 연락안한지 27년이나 지났고 신경쓰지 않고 싶다하니
알겠다고 끊었는데
경찰이 정신병원에 강제입원시키면
며칠 안있다가 나오는것같은데
동사무소나 경찰이 기초생활수급자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면
병원비는 누가 부담하나요??
지자체에서 부담하는건지 개인이 부담하는건지
개인부담은 못할처지니 또 자식들에게
부담하라고 연락이 올까봐 걱정입니다.
친부가 만약에 사망하게되면
그때도 자식들에게 연락이 오나요??
언제까지 이렇게 친부의 지긋지긋한 악연에서
끊어낼수 있나요 불가능한건가요??

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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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번째 답변

비공개 답변
태양신
이상하네요.
해드폰개통이 대리인이 가능하나요?
그걸,무효소송을하세요.그당시에 질문자님이스마트있고,대리인이개통했다고, 증명을하세요.
참고로, 수급자가미납요금이아버지가 될것같네요.그러면, 파산신청을하세요.정신변동있으면,3년정도 있으면,
빚이 없어집니다.
2024.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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