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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피임약을 먹고 몸이 안좋아져서 산부인과를 다니면서 초음파를 몇 번 했는데 병원 내원하면서 한 20~30만원 쓴 것 같습니다 연말정산을 생각 못하고 체크카드로 결제했는데요 현금영수증은 안했고요 그래도 연말정산에 의료비 항목에 뜨나요? 가족 구성원 중 누가 얼마를 썼는지도 다 뜨는 건가요? 부모님께 걸리기 싫은데 어떡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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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누가 얼마나 쓴지는 당연히 나옵니다.
다만, 본인이 사용한 의료비. 이를테면 일반 동네 의원이나 치과 등에서도 사용한 의료비도 모두 합산되어서 나오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디서 언제 쓴지는 알 수 없습니다.
또한 안경구입비, 렌즈구입비도 합산되어 나옵니다.(50만원 한도)
그리고 약국에서
이를테면 산부인과에서 사용한 금액이 30
렌즈(콘텍트렌즈 등) , 안경 구입비가 40만원이면
합계로 하여 70만원으로 의료비로 사용한 것으로 나오지
산부인과 얼마
안경구입비 얼마
이렇게 별도로 구분되어 나오지는 않습니다.
2024.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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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직장인도 아니고 대학생이 뭔 연말정산을 기대해요? 나조차도 4대보험 직장 다니는데 생각지도 않아요. 체크카드결제한건 낭중 홈텍스 들어가서 자료제출 함됩니다. 몸이 우선이지. 현금결제이런거 신경 쓸 필요없군요. 글구 피임약좋지못함. 잘 관수하셈. 낭중 애도 낳아야 하니깐.의료비쪽으로 체크카드 쓴건으로 올라가겠죠. 산부인과 명칭없이.
2024.0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