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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산업재해율 확인서
비공개 조회수 225 작성일2023.11.21
산업재해율 확인서를 통하여 전년도 무재해 사업장의 경우 산업안전보건 정기교육 및 관리감독자 교육시간의 1/2 감면된 시간만 수강하면 되는데 여러 지점으로 나뉘어 있는 여러 사업장의 경우 해당 지점의 사업자 등록번호에 따라 관리되는 것이 맞을까요?

예를들어 A라는 지점의 사업장은 산재가 발생하여 내년에는 교육시간 감면 대상이 아니고

B라는 지점의 사업장은 산재가 발생하지않아 내년에도 교육시간 감면 대상이 맞고


이게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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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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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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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gi****
초수
건축학 분야에서 활동

사업장관리번호를 달리 신고했으면 각 다른 사업장으로 봐서 각각 적용하는게 맞아요.

근데, 위 두개의 사업장(지점?)의 사업장관리번호가 같다면(하나의 사업장관리번호로 신고했다면) 당연히 하나의 사업장입니다.

2023.11.23.

2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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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답변
고수

네, 맞습니다. 산업안전보건 교육시간 감면 여부는 각 사업장의 산업재해율을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사업장이 여러 지점으로 나뉘어 있고, 각각 별도의 사업자 등록번호로 관리된다면 각 지점의 산재 발생 여부에 따라 감면 대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즉, A 지점에서 산재가 발생했다면 감면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B 지점에서 무재해를 유지했다면 감면 대상이 됩니다.

2025.0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