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영역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밤이슬이입니다.
업종별부가율..이런 계산은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을 계산할때 하는 방식이고, 소비자에게 판매대금이나 용역대금을 받을때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공급대가라는 의미의 대금을 받게되는 것이죠.
즉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는 공급가액의 10%(세법규정)이며 간혹 공급자인 간이과세자가 국가에 10% 다 내지도 않는 부가가치세를 달라는 것은 무리 아니냐 등으로 부가가치세를 공급자가 국가에 내는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계산방식으로 해 받기도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하나는, 간이과세자가 부가가치세를 10% 다 받는다거나 업종별부가율 상당액의 10%나 안받거나 등 그 어느 것도 틀린 것은 아니다는 것이며 당사자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을 합의하면 그만이다는 것(즉 부가가치세법에 10%를 받으라거나 업종별부가율에 의한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정도를 받으라거나 받지 말라거나 그런 규정없음)입니다.
2024.05.12.
엑스퍼트 전문가를 모십니다! 지식 공유하고 수익도 창출할 수 있는 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