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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연말정산 자녀 인적공제 질문
비공개 조회수 1,293 작성일2024.01.29
아버지 연말정산 하다 궁금한게 생겨서 질문 드립니다
올해 제가 쓴 카드 내역 등을 아버지에게 몰빵해드릴려고 했는데 찾아보니 직계비속 인적공제는 만 20세 이하에 근로소득 5백 이하로 나오더라구요 제가 나이는 초과해 인적공제 대상은 아닌데 만약 근로소득은 충족하지만 나이가 20세 초과면 아버지에게 제가 쓴 내역도 몰빵 못하는지 알고 싶어서 질문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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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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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근
세무사 열심답변자 eXpert
세무법인온지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는

직계비속의 나이요건은 없으나 소득요건이 있으므로,

나이요건을 초과하나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자녀의 신용카드등 사용금액은 신용카드등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024.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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